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왜구가 훔쳐간 고려 불상‥2심 법원 "일본 소유권 인정"

왜구가 훔쳐간 고려 불상‥2심 법원 "일본 소유권 인정"
입력 2023-02-01 20:22 | 수정 2023-02-01 21: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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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앵커 ▶

    왜구의 약탈로 일본에 넘어갔다가 한국 절도범이 국내로 훔쳐온 고려시대 금동관음보살상.

    이 불상의 소유권을 놓고, 한국과 일본의 사찰이 재판을 벌이고 있는데, 항소심이 일본 측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한국 사찰이 승소했던 1심 판결이 뒤집힌 겁니다.

    김지혜 기자가 보도합니다.

    ◀ 리포트 ▶

    지난 2012년 일본 쓰시마의 간논지 사찰에서 한국 절도범들이 훔쳐 국내로 들여온 금동관음보살상.

    충남 서산 부석사와 일본 사찰이 서로 소유권을 주장하며 오랫동안 법정 공방을 벌였습니다.

    지난 2017년 1심 재판은 원고인 부석사의 승리로 끝났지만, 2심 법원은 불상의 소유권이 일본에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재판부는 우선 1330년 고려 시대 서주 부석사에서 이 불상을 제작했고, 왜구의 약탈로 일본으로 넘어간 점은 인정했습니다.

    하지만 일본 사찰이 최소 60년 동안 불상을 소유해, 20년인 취득시효가 완성됐다고 설명했습니다.

    또 불상을 만든 서주 부석사가 현 서산 부석사와 같은 절이라고 보기도 어렵다고 했습니다.

    다만, 민사소송은 소유권이 어디에 속하는지만 판단할 뿐, 문화재 반환 문제는 유네스코 협약이나 국제법에 따라 결정해야 한다는 단서를 달았습니다.

    뒤집힌 법원의 판단에, 부석사 측은 반발했습니다.

    서주 부석사와 서산 부석사가 다르다는 지적도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했습니다.

    [원우/서산 부석사 전 주지]
    "용기 있는 대한민국의 판사가 있었으면 어땠을까 하는 아쉬운 감을 갖고 있습니다."

    하지만 일본 정부는 판결 직후 "불상이 조기에 반환될 수 있도록 한국 정부에 요청하겠다"며 환영한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금동관음보살상은 현재 대전 국립문화재연구소 수장고에 보관돼 있습니다.

    부석사 측이 대법원에 상고할 뜻을 밝힌 가운데 고려 불상 주인을 둘러싼 최종 판결까진 상당 시일이 걸릴 것으로 예상됩니다.

    MBC뉴스 김지혜입니다.

    영상취재: 양철규(대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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