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메뉴 바로가기
뉴스데스크
기자이미지 윤수한

'취객 방치' 잇따른 사망에 경찰 당혹‥경찰청장 "송구"

'취객 방치' 잇따른 사망에 경찰 당혹‥경찰청장 "송구"
입력 2023-02-01 20:38 | 수정 2023-02-01 20:39
재생목록
    ◀ 앵커 ▶

    경찰관들이 길가에 누워 있던 취객을 방치했다 사망 사고로 이어진 사건을 어제 저희가 단독으로 전해 드렸는데요.

    이에 대해 윤희근 경찰청장이 사과의 뜻을 밝혔고, 경찰이 자체 감찰에 착수했습니다.

    일선 경찰관들 사이에서는 관련된 업무 지침이 더 명확해야 한다는 의견도 나오고 있습니다.

    윤수한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 리포트 ▶

    설 연휴를 앞두고 술에 취해 골목에 누워있다가 차량에 깔려 숨진 50대 남성.

    앞서 출동한 경찰관들은 인적사항 확인도 없이 6분 만에 철수했고, 길 건너편 순찰차에서 사고 당시까지 지켜보고만 있었습니다.

    MBC 보도 하루 만에, 윤희근 경찰청장이 해당 파출소를 찾아 사과의 뜻을 밝혔습니다.

    [윤희근/경찰청장]
    "안타까운 마음입니다. 가족분들, 그리고 걱정하시는 국민들께 경찰청장으로서 우선 송구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당시 출동했던 경찰관들에 대해선 현재 서울경찰청의 감찰조사가 진행 중인 상황.

    서울 강북구에서도 경찰관들이 한파 속에 취객을 집앞에 방치했다 숨지게 한 혐의로 수사를 받고 있습니다.

    윤 청장은 일단 해당 경찰관들의 책임 문제와 관련해선, 사실관계 파악이 우선이라며 말을 아꼈습니다.

    [윤희근/경찰청장]
    "우선 정확한 사실관계를 확인하는 것이 선행되어야 한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 그에 대한 책임은 그다음 문제라고‥"

    일련의 사건을 두고 경찰 내부에서는 "조치가 미흡했다"는 자성론과 함께 "하위 경찰관들에게만 책임을 전가하는 건 지나치다"는 반발도 나오고 있습니다.

    주취자와 관련된 업무지침을 두고는 현실적인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도 제기됩니다.

    지침에 따라 취객을 병원으로 옮겨도 난동 우려 등을 이유로 거부되는 경우가 많고, 신원을 확인해야 하는데 취객에게 신분증과 휴대전화가 없다면 곤란할 수 있다는 겁니다.

    일본은 이른바 '음주소란자 규제법'을 통해 보호 절차와 처벌 규정 등을 적용하고 있지만, 우리나라 현행법은 "경찰관이 적절한 조치를 할 수 있다"고만 규정하고 있습니다.

    MBC뉴스 윤수한입니다.

    영상편집 : 조민우

    MBC 뉴스는 24시간 여러분의 제보를 기다립니다.

    ▷ 전화 02-784-4000
    ▷ 이메일 mbcjebo@mbc.co.kr
    ▷ 카카오톡 @mbc제보

    당신의 의견을 남겨주세요

      인기 키워드

        취재플러스

              14F

                엠빅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