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할인 부담은 가맹점주 돈으로?‥투썸 플레이스에선 할인 안돼

할인 부담은 가맹점주 돈으로?‥투썸 플레이스에선 할인 안돼
입력 2023-02-02 20:21 | 수정 2023-02-02 2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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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앵커 ▶

    전국에 1500개 지점이 있는 유명 프랜차이즈 카페인 투썸 플레이스의 본사가 가맹 점주들과 갈등을 빚고 있습니다.

    모바일에서 할인 쿠폰을 구입한 소비자들이 정작 매장에서 할인을 받지 못해서 불만을 쏟아내고 있는데요.

    공윤선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 리포트 ▶

    생딸기가 올라간 초콜릿 케이크.

    투썸플레이스의 대표 메뉴로 가격은 3만 7천 원입니다.

    하지만 인터넷엔 이 케이크를 3만 5천 원에 살 수 있는 모바일 할인 쿠폰, 이른바 기프티콘이 올라와 있습니다.

    케이크뿐 아니라 커피 등 종류도 다양합니다.

    인터넷에서 쉽게 구할 수 있는 할인 기프티콘입니다.

    이 기프티콘을 구매해 직접 케이크를 사보겠습니다.

    [매장 직원]
    "2천 원 추가 결제해드릴게요. 추가 결제 안 하면 구매가 안 되세요."

    매장 판매 가격은 37,000원인데 기프티콘을 산 가격은 35000이니 차액 2,000원을 추가로 내야 한다는 겁니다.

    소비자들 입장에선 할인쿠폰을 미끼로 사용한 거 아니냐는 불만이 쏟아지고 기프티콘 판매 사이트에선 항의글이 쌓여가고 있습니다.

    [김광부/투썸플레이스 가맹점주]
    "'본사에 항의하겠다. 본사에 이의제기하겠다.' 이러시면서 강압적으로 말을 좀 세게 하시는 분들도 굉장히 많습니다.

    고물가 영향에 한 푼이라도 더 아끼려는 소비 습관이 확산하면서 최근엔 모바일 쿠폰 사용이 전체 매출의 30%까지 늘었습니다.

    할인으로 인한 차액을 모두 가맹점주가 감당하기엔 부담이 커서 어쩔 수 없이 소비자에게 돈을 받는 것이라고 하소연합니다.

    [김광부/투썸플레이스 가맹점주]
    "저희가 체감하는 게 한 일 년 사이에 열 배 이상 늘었다고 보시면 되고 점주 입장에서도 이게 많이 쌓이다 보니 언제까지 손해를 볼 수가 없고 하다 보니‥"

    투썸플레이스 본사는 해당 쿠폰은 소비자들의 쿠폰을 사서 재판매하는 회사들로부터 구입한 쿠폰이기 때문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반면 가맹점주들은 투썸에서 쓸 수 있는 모든 쿠폰은 본사가 발행한 것일 수밖에 없다며 다른 브랜드업체는 할인된 금액을 본사가 부담하고 있다고 주장합니다.

    가맹점주들은 다음 주 공정거래위원회에 분쟁 조정을 신청할 계획입니다.

    MBC뉴스 공윤선입니다.

    영상취재 : 윤병순 / 영상편집 : 이혜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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