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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시비리 유죄' 조국, 징역2년‥"신뢰 심각하게 훼손"

'입시비리 유죄' 조국, 징역2년‥"신뢰 심각하게 훼손"
입력 2023-02-03 20:01 | 수정 2023-02-03 2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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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앵커 ▶

    다음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재판에 넘겨진 지 3년 만에, 법원의 1심 판결이 나왔습니다.

    법원은, 자녀 입시 비리, 그리고 감찰 무마 등 조 전 장관의 주요 혐의를 유죄로 인정하고, 징역 2년의 실형을 선고했습니다.

    조 전 장관은 여전히 무죄를 주장하면서, 즉각 항소했습니다.

    먼저 정상빈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 리포트 ▶

    법원은 3년에 걸친 치열한 법정공방 끝에 조국 전 장관에게 유죄, 징역 2년형을 선고했습니다.

    조 전 장관이 법무부 장관에 내정되면서 각종 의혹이 불거진 지 3년 반 만입니다.

    조 전 장관에게 적용된 혐의는 크게 세 가닥.

    먼저, 아들과 딸의 입시 비리 혐의에 대한 판단은 유죄였습니다.

    서울대 공익인권법센터 인턴 확인서나 동양대 표창장 등이 위조된 걸 알고도 입시에 썼다고 인정한 겁니다.

    재판부는 "대학교수이면서도 수년 동안 입시비리를 반복해 사회적 신뢰를 심각하게 훼손했다"고 지적했습니다.

    또, 당시 여권인사였던 유재수 부산 부시장에 대한 감찰을 무마시킨 혐의도 유죄로 인정했습니다.

    조 전 장관이 "정치권 인사들의 청탁을 받고 청와대 특별감찰을 막았다"고 판시했습니다.

    청와대 비서관 시절 딸이 받은 의학전문대학원 장학금은 청탁 대가로 받은 뇌물은 아니라고 봤습니다.

    다만, "장학금이 실질적으로 조 전 장관에게 건네진 돈은 맞다"고 보고, 김영란법을 어겼다고 보고 장학금 추징을 명령했습니다.

    차명주식이나 펀드 투자 의혹 등은 조 전 장관이 개입한 증거가 없다고 보고,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도주 우려는 없다며 법정 구속하진 않았고, 조 전 장관은 즉각 항소했습니다.

    [조국/전 법무부 장관]
    "유죄가 난 부분에 대해서는 보다 성실하고 진솔하게 2심에 항소하여 무죄를 다투겠습니다."

    딸의 입시비리로 이미 징역 4년이 확정된 부인 정경심 교수는, 아들의 입시비리로 징역 1년이 추가됐습니다.

    감찰 무마 공범인 백원우 전 민정비서관에겐 징역 10개월이 선고됐습니다.

    MBC뉴스 정상빈입니다.

    영상취재 : 김두영 최인규 / 영상편집 : 이정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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