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메뉴 바로가기
뉴스데스크
기자이미지 정상빈

"6백만 원 장학금은 유죄"‥"퇴직금 50억 원은 무죄"‥왜?

"6백만 원 장학금은 유죄"‥"퇴직금 50억 원은 무죄"‥왜?
입력 2023-02-08 20:17 | 수정 2023-02-08 20:42
재생목록
    ◀ 앵커 ▶

    이번 판결 관련해서 법조팀 정상빈 기자와 함께 조금 더 이야기 나눠 보겠습니다.

    정상빈 기자 나와있는데요.

    흔히 말하는 '국민의 법 감정'이랑은 굉장히 동떨어진 판결이 나왔습니다.

    사실 일반 국민들 입장에서 상상하기 힘든 액수의 큰 금액의 퇴직금이잖아요?

    그런데 이게 아버지를 향한 뇌물이 아니라고 본 근거, 어떻게 봐야 할까요?

    ◀ 기자 ▶

    금액도 크고 상황도 의심스럽지만, 아버지를 향해 전달된 돈인지 연결고리가 불확실하다는 겁니다.

    아들도 성인이고 이미 결혼을 해서 따로 산다는 점이 주요 근거가 됐습니다.

    만약 부모가 아들 생활비를 대주고 있는데, 아들이 돈을 받으면, 부모는 생활비를 아낄 수 있겠죠.

    이런 경우는 뇌물로 인정되지만, 곽상도 전 의원 가족은 아니었다는 겁니다.

    지난주 조국 전 장관 판결과도 비교해 볼 수 있을 텐데요.

    법원은 당시 부산대 의학전문대학원장이, 딸 조민 씨에게 준 장학금 6백만 원, 이 돈은 조국 당시 민정수석을 향한 돈이라고 봤습니다.

    학생 신분인 조민 씨는 생활비와 학비를 아버지가 부담하고 있었고, 이 아버지의 부담을 덜어줬기 때문입니다.

    ◀ 앵커 ▶

    어쨌든 결과적으로는 이미 전달된 거액의 퇴직금도 뇌물이 아니라고 지금 판결이 났는데, 이렇게 되면 이제 남은 '50억 클럽'에 대한 수사도 어려워지게 되는 겁니까?

    ◀ 기자 ▶

    결과적으로 왜 50억 원이란 거액을 줬는지, 상식적인 질문에 검찰도, 법원도 답을 못한 셈인데요.

    앞으로 재판, 수사도 영향이 불가피해보입니다.

    재판부는 '정영학 녹취록'의 대화가 실제 이뤄진 점은 다 인정했지만, 신빙성은 낮게 봤습니다.

    일당들과 비용을 두고 다툰 뒤에, 김만배 씨가 50억 원을 여러 명에게 줘야 한다고, 구체적으로 말하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즉, 자기 몫을 키우려는 의도가 있었다 의심하면서, 김만배 씨 진술의 신빙성이 낮다고 못 박았습니다.

    이 논리라면 다른 '50억 클럽' 언급들도 신빙성이 낮아지게 됩니다.

    대장동 특혜 의혹 본사건도 같은 재판부 같은 판사가 심리하고 있습니다.

    이른바 '428억 원 약정설'을 두고도, 유동규 전 본부장·남욱 변호사와, 김만배 씨 진술이 정반대인데, 김씨의 신빙성에 흠집이 난 셈입니다.

    ◀ 앵커 ▶

    네, 잘 들었습니다.

    지금까지 법조팀 정상빈 기자였습니다.

    영상편집 : 배우진


    MBC 뉴스는 24시간 여러분의 제보를 기다립니다.

    ▷ 전화 02-784-4000
    ▷ 이메일 mbcjebo@mbc.co.kr
    ▷ 카카오톡 @mbc제보

    당신의 의견을 남겨주세요

      인기 키워드

        취재플러스

              14F

                엠빅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