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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문에 '김건희' 37번‥"김건희 계좌로 48번 주가조작"

판결문에 '김건희' 37번‥"김건희 계좌로 48번 주가조작"
입력 2023-02-13 19:52 | 수정 2023-02-15 17: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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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앵커 ▶

    김건희 여사가 연루됐다는 의혹이 제기된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에 대해 지난주 법원이 유죄로 판결을 내렸는데요.

    MBC가 당사자 실명이 적시된 판결문을 입수해 분석했습니다.

    검찰 조사 한번 받지 않은 김건희 여사 이름이 판결문에 모두 37번 언급됐습니다.

    특히 법원은 김 여사 계좌 3개가 주가조작에 동원됐고, 이 계좌로 이뤄진 거래 중 48건이 유죄로 인정된다고 못박았습니다.

    김지인 기자가 보도합니다.

    ◀ 리포트 ▶

    지난 2010년 11월 4일, 주가조작 세력이 관리하던 두명의 계좌에서, 도이치모터스 주식을 팔겠다는 주문이 나옵니다.

    김건희 여사의 미래에셋증권 계좌에서 이 주식들을 사들입니다.

    "10만 주 받았음. 두 사람한테 5만 주씩 뺏었음"

    주가조작 일당 사이 문자가 오고 갔습니다.

    법원은 '통정매매' 즉, 미리 짜고 주고받은 거래라며, 유죄로 인정했습니다.

    MBC가 실명이 적힌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1심 판결문을 확보해 분석했습니다.

    김 여사 이름은 모두 37번 등장했습니다.

    공소시효가 유효한 2010년 10월 이후, 도이치모터스를 거래한 김 여사 계좌는 4개.

    법원은 이 중 세 개가 시세조종에 쓰인 계좌라고 못 박았습니다.

    주가조작 일당의 문자내용, 주식 내역이 정리된 '김건희'라는 제목의 엑셀파일 등이 그 근거가 됐습니다.

    법원은 이들 계좌로 모두 48건의 시세조종, 즉, 주가조작 거래가 있었다고 인정했습니다.

    2010년 11월 3일, 최은순 명의 계좌에서 내놓은 주식을 김건희 명의 미래에셋 계좌가 사들였는데, 이 거래 역시 유죄로 인정됐습니다.

    모녀의 계좌가 동시에 쓰인 겁니다.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에는 91명 명의 157개 계좌가 동원됐습니다.

    재판부는 "공소시효가 지난 1단계 작전과, 유죄로 인정된 2단계 작전에 연속적으로 위탁된 계좌는 김건희, 최은순 명의 계좌 정도"라고 적었습니다.

    이어 "2단계 작전에서 주가조작 총괄인 '주포'가 바뀐 뒤, 권오수 회장이 김 여사 계좌를 넘긴 것으로 보인다"고 짐작했을 뿐, 구체적인 경위를 적진 못했습니다.

    대통령실은 판결문에 적시된 내용에 대해 "이미 수사 단계부터 수차례 보도된 내용으로, 추미애·박범계 법무부 장관 시절에도 기소조차 못했던 사안"이라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MBC뉴스 김지인입니다.

    영상취재: 김두영 / 영상편집: 김현국

    앵커의 설명에 "검찰 조사 한번 받지 않은 김건희 여사"라고 언급했지만, 이는 '소환조사'를 의미한 것으로, 김 여사는 '서면조사'는 받은 바가 있습니다. 오해의 소지가 있어 바로잡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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