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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북파공작원이 북한 소년 납치" 인정‥10억원 배상해야

법원 "북파공작원이 북한 소년 납치" 인정‥10억원 배상해야
입력 2023-02-15 20:18 | 수정 2023-02-15 2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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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앵커 ▶

    67년 전, 북한 황해도에 살던 19살 청년이 북파공작원들에게 납치를 당해 남한으로 끌려온 일이 있었습니다.

    느닷없이 끌려온 청년은 북한 출신이라는 이유로 감시와 냉대를 받으며 평생을 살아왔고, 법원은 국가가 그에게 10억 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우리 군이 북한에 침투해 민간인을 납치한 사실을 법원이 인정한 건 처음입니다.

    정상빈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 리포트 ▶

    철조망 너머 북녘땅을 바라보는 노년의 남성.

    67년 전 북한 황해도에서 살던 김주삼 씨는, 어느 날 밤 군인들에게 납치됐습니다.

    [김주삼/지난해 8월]
    "자고 있는데 느닷없이 군인들이 들어와서 총 들고 들어와서‥"

    우리 군 북파 공작원들은 김씨를 서울 구로의 공군부대로 끌고 와 북한의 군부대 위치 등을 캐물었지만, 고작 19살인 김씨는 아는 게 없었습니다.

    이후, 부대에 갇혀 구두를 닦거나 잡일을 하며 4년을 보냈습니다.

    풀려난 뒤엔 경찰 감시 아래 일용직을 전전하며 평생을 살았습니다.

    김씨는 납치 64년 만에 대한민국 정부를 상대로 소송을 냈고, 법원은 3년의 심리 끝에 정부가 10억 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습니다.

    "북파공작원이 김씨를 납치한 사실이 충분히 인정된다"며 "인간으로서 누려야 할 기본권을 침해한 불법행위"라고 못 박았습니다.

    김씨를 납치한 북파공작원이 "1956년 9월경, 황해도 장연군에서 남학생을 납치해 복귀했다"고 특수임무 보상금을 신청해 1억여 원을 받은 게 결정적 증거였습니다.

    김씨는 여전히 여동생들이 보고 싶습니다.

    [김주삼]
    "지금도 애들 생각하면, 애들이 아니지 할머니들이 다 됐지 뭐… 걔네들 생각하기 시작하면 밤에 잠을 못 자. 지금도…"

    법원은 "가족들과 생이별한 김씨가, 차별과 냉대 속에 살아왔다"며 "말 못 할 외로움 등 평생 치유되기 어려운 정신적 고통을 겪었다"고 위로했습니다.

    [김주삼]
    "죽기 전에 한 번 가봤으면 좋기야 좋지‥ 그건 가망이 없는 거고, 생각만 있지‥"

    MBC뉴스 정상빈입니다.

    영상편집 : 배우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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