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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등생 온 몸에 찔린 상처‥계모는 이제서야 "사죄"

초등생 온 몸에 찔린 상처‥계모는 이제서야 "사죄"
입력 2023-02-16 20:30 | 수정 2023-02-16 22: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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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앵커 ▶

    인천에서 온몸에 멍자국이 든 채 숨 졌던 열한 살 아이의 부모가 검찰에 넘겨졌습니다.

    의붓 어머니인 40대 여성에겐 형량이 무거운 아동 학대 살해죄가 적용됐습니다.

    의붓어머니는 오늘에서야 "사죄한다"고 했지만 경찰 조사에서는 혐의의 일부를 끝까지 부인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유서영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 리포트 ▶

    11세 아들을 학대해 숨지게 한 혐의로 구속된 의붓어머니 이모 씨가 검찰에 넘겨지면서 다시 한 번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지난주 영장 심사 때와 달리, 오늘은 입을 열었고 흐느끼기도 했습니다.

    [이모 씨/의붓어머니]
    "아이에게 사죄하는 마음뿐입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경찰은 의붓어머니가 아이를 학대하면서 사망 가능성을 예상할 수 있었다고 보고, '아동학대살해죄'로 죄목을 바꿨습니다.

    친아버지에 대해서도 아동학대와 방임 혐의로 검찰에 넘겼습니다.

    이들 부모는 '필리핀 유학에 앞서 홈스쿨링을 하겠다'며 아이를 장기간 결석시켰는데, 계좌내역 등에서 유학 준비 정황은 전혀 드러나지 않았습니다.

    이들 부모는 언제부터, 어떻게 학대한 걸까.

    숨진 아동에게선 피멍은 물론, 날카로운 물체에 찔린 듯한 자국들까지 다수 발견됐습니다.

    [피해 아동 친어머니]
    "(망치 뒤의) 못 빼는 부분 같은‥그 부분 같은 그걸로 찍힌 자국과 송곳으로 엄청나게 찍힌 자국들(이 있었어요.)"

    경찰은 또다른 학대 흔적으로 의심했는데, 이들 부모는 피해 아동의 자해 흔적이라며 부인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친아버지의 SNS에는 이혼 전까지만 해도 아들의 사진이 심심찮게 올라왔지만 재혼 후에는 거의 찾아볼 수 없었습니다.

    친부와 계모가 이웃에게 아들의 존재를 언급하는 일도 드물었다고 합니다.

    [이웃 주민]
    "애기 아빠가 딸들만 데리고 다니는 것 봤고‥애기 엄마가 집 보러 다녔을 때 봤는데 그때도 '딸만 있다'고만 들었고‥"

    피해 아동은 저학년 때부터 결석이 잦았고 작년 11월부터 아예 학교에 나오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전화통화에서 소재가 파악된다는 이유로 가정 방문은 한 번도 이뤄지지 않았습니다.

    [구청 관계자]
    "선생님들이 '학대 신고 의무자'이기 때문에 종종 (신고가) 들어오는데, OO초(등학교)에서 들어온 건 없었어요."

    교육부는 미인정 결석이 길어지면 가정방문을 확대하도록 지침을 개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MBC뉴스 유서영입니다.

    영상취재: 위동원/영상편집: 임주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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