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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란봉투법' 10년 만에 상임위 통과 - 윤 대통령 거부권 행사할까?

'노란봉투법' 10년 만에 상임위 통과 - 윤 대통령 거부권 행사할까?
입력 2023-02-21 19:53 | 수정 2023-02-21 19: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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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앵커 ▶

    오늘 국회에서는 노동계의 숙원이었던 이른바 '노란봉투법'이 야당 주도로 상임위를 통과했습니다.

    하청업체 노동자가 원청업체를 상대로도 교섭을 할 수 있도록 보장하고, 합법 파업의 법위도 넓히는 게 주요 내용입니다.

    그러나 국민의힘은 불법파업을 조장하는 악법이라고 반발하면서, 대통령에게 거부권 행사를 요청하겠다고 했습니다.

    조희원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 리포트 ▶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의 분위기는 험악했습니다.

    [이주환/국민의힘 의원]
    "그냥 막무가내로 날치기로 통과시키게 되면 부작용에 누가 책임을 질 겁니까."

    [전용기/더불어민주당 의원]
    "심의도 안 하시고 나가셔놓고 지금 날치기라고 주장하시는 건…"

    결국 국민의힘 의원들이 퇴장한 채 표결이 진행됐습니다.

    [전해철/국회 환노위원장]
    "반대하시는 의원님, 손을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진행 발언은 충분히 했고요."
    [임이자/환노위 국민의힘 간사]
    "반드시 심판 받을 겁니다. 위원장님."
    [전해철/국회 환노위원장]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개정안의 핵심은 하청 노동자와 특수고용직 노동자들도 원청 기업을 상대로 교섭권을 보장하는 것입니다.

    또 임금이나 단체협약 위반에 더해, 해고자 복직, 정리해고 반대도 파업을 할 수 있는 사유에 추가했습니다.

    '노란봉투법'이라는 이름은 2014년 쌍용차 파업 노동자들에게 47억 원을 배상하라는 판결 이후, 시민들의 모금 운동에서 유래했습니다.

    하지만 정부와 기업들의 반대로 19대, 20대 국회에서 모두 문턱을 넘지 못했고, 상임위 통과에만 10년 가까이 걸렸습니다.

    [이은주/정의당 원내대표]
    "정리해고 반대 파업으로 평생을 불법 집단이라는 주홍 글씨에 살았던 쌍용차 노동자들의 비극도 다시는 되풀이되지 않을 것입니다."

    하지만 노동계가 요구해 온 조합원 개인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 금지는 제외됐습니다.

    민주당은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 명분을 최소화하기 위해 한걸음 물러섰다"고 밝혔습니다.

    국민의힘은 대통령 거부권 행사를 요청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임이자/국민의힘 의원]
    "산업현장에서 노사갈등을 부추기고 불법파업을 조장하여, 이들과 미래 세대인 청년들의 일자리를 빼앗는 악법입니다."

    대통령실은 여야 합의 없이 통과된 법은 거부권을 행사하겠다는 입장이어서, 실제 법 시행까지는 험난한 길이 남아 있습니다.

    MBC뉴스 조희원입니다.

    영상취재 : 서현권 / 영상편집 : 윤치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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