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앵커 ▶
요즘 반영구 화장을 비롯해서 문신, 타투를 하는 사람들이 많아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타투 시술사는 합법적인 직업으로 인정받지 못하고 있는데요.
재작년에 파격적인 문신 시위를 했던 정의당의 류호정 의원이 색다른 시위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김건휘 기자가 만나봤습니다.
◀ 리포트 ▶
타투 작업실을 찾아온 국회의원.
시술사와 함께 몸 어디에 새길지, 모양은 어떻게 할지 상의하고, 시술이 시작됩니다.
[류호정/정의당 국회의원]
<어때요?>
"생각보다 그렇게 아프진 않은 거 같아요."
30분 남짓 시술을 거쳐, 류호정 의원은 자기 팔에 지워지지 않는 타투를 새겼습니다.
숫자 42299.
2015년 고용노동부가 '문신 아티스트'를 유망한 직업이라고 발표하며 부여한 직업 코드입니다.
정부는 공식 코드까지 부여했지만, 타투 시술은 의료인이 아니면 여전히 불법입니다.
[류호정/정의당 국회의원]
"직업 분류 코드 정도는 새겨야 보시는 시민들께서도 '정말 진심이구나.'"
고발될 위험을 안고 '불법' 행위를 한 타투 시술사는 이렇게 소감을 말했습니다.
[김도윤/타투유니온 지회장]
"'국회의원에게 불법인 타투를 해줬어', 누군가 묻겠죠. 저희 직업 코드를 새겼을 때 큰 논란이 일어날 거란 사실이 지금 저한텐 굉장히 그로테스크(괴상)하게 느껴져요."
타투 합법화는 벌써 10년째 국회 문을 두드리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때마다 번번이 의료계의 반대, 정치인들의 무관심 속에 법 개정이 무산됐습니다.
재작년에도 류 의원은 법 개정을 요구하며 파격적인 시위를 벌였습니다.
그때는 며칠 지나면 지워지는 스티커였습니다.
지나치게 관심 끌려는 건 아닌지, 더 시급한 사안들도 많은데 왜 하필 타투 합법화인지 물었습니다.
[류호정/정의당 의원]
"타투이스트들에게 타투는 노동이에요. 어떻게 보면 울타리 바깥에 있는 노동인 것이지요. 이분들이 보호받을 수 있게, 세금 낼 수 있게. 존재를 인정받을 수 있게 해야죠."
타투를 불법화한 의료법에 대해 지난해 헌법재판소 재판관 4명은 "문신에 대한 사회적 인식이 바뀌었고 새로운 관점에서 판단할 필요가 있다"는 소수의견을 냈습니다.
하지만 위헌 결정은 5대 4로 불발됐습니다.
MBC뉴스 김건휘입니다.
영상취재: 고헌주 / 영상편집: 윤치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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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데스크
김건휘
국회의원 팔에 새긴 지워지지 않는 숫자 '42299'
국회의원 팔에 새긴 지워지지 않는 숫자 '42299'
입력
2023-02-22 20:37
|
수정 2023-02-22 20: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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