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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도 플랫폼으로 광고 홍보 할수 있다"

"변호사도 플랫폼으로 광고 홍보 할수 있다"
입력 2023-02-23 20:29 | 수정 2023-02-23 2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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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앵커 ▶

    변호사 수가 늘고, 수임 경쟁이 치열해지면서 한 때 돈을 내면 광고를 실어주는 법률 플랫폼 서비스가 변호사들 사이에 인기를 끌었습니다.

    하지만 2년전 대한 변호사협회가 이건 광고가 아니라 알선이라며 서비스에 가입한 변호사들에게 탈퇴를 요구하고 징계까지해 시끄러웠는데요.

    오늘 공정거래 위원회가 대한변협의 징계가 오히려 불공정 행위라면서 20억원의 과징금을 물렸습니다.

    공윤선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 리포트 ▶

    서울 지하철 2.3호선이 모두 통과하는 교대역.

    지하철역만 나가면 법원과 검찰청이 바로 있는 법조타운입니다.

    지하철역사 안 기둥마다 벽마다 변호사 광고가 붙어있습니다.

    서울대 출신을 강조하고, 회생 파산 같은 특정 분야에 전문이라며 의뢰인들의 연락을 호소합니다.

    인터넷 포털사이트에서도.

    변호사 검색을 하면 상위에 뜨는 로펌들, 월 억단위의 비용을 지불해야 하지만 광고는 끊이지 않습니다.

    변호사 시장의 치열한 생존 경쟁을 반영해 지난 2014년 출범한 변호사 광고 전문 플랫폼 로톡.

    매달 25만 원 이상을 내면 전문 분야별 변호사로 등록할수 있습니다.

    회원 2천여명 가운데 75%가 경력 10년 이하의 변호사입니다.

    [권재성/변호사]
    "청년 변호사라든지 아직 법조 경력이 짧은 분들은 수임에 좀 어려움을 많이 겪고 있거든요..제가 수임하는 것의 대부분이 한 80%에서 90% 정도가 로톡을 통해서.."

    여기에 대한 변호사협회가 제동을 걸었습니다.

    지난 2021년, 로톡은 광고 수단이 아니라 변호사 알선 업체라며 변호사들에게 탈퇴를 요구했고 지금까지 최소 40명이 넘는 변호사들에게 최대 과태료 300만원의 징계까지 내렸습니다.

    [정재성/로톡 공동창업자]
    "(회원 수가)4천 명을 목전에 두고 있었는데/2천 명의 변호사가 징계 위협으로 인해서 떠났습니다. 현재까지 추산된 손해만 약 100억 원에.."

    1년 8개월의 심사 끝에 오늘 공정위는 로톡의 손을 들어주며, 오히려 대한변협에 과징금 20억원을 부과했습니다.

    [신동열/공정거래위원회 카르텔조사국장]
    "변호사들 간의 자유로운 경쟁이 제한되었을 뿐만 아니라 동시에 법률 서비스를 이용하고자 하는 소비자들이 변호사를 선택할 수 있는 권리도 제한되는 효과가 있었습니다."

    이번 결정에 대해 대한변협은 "공정위는 대한변협을 제재할 권한이 없다며, 즉각 행정 소송을 제기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반면 국내 벤처업계에선 "이기주의 대신 혁신의 손을 들어준 결정"이라며 환영한다고 밝혔습니다

    MBC뉴스 공윤선입니다.

    영상취재:이형빈, 임지수/영상편집:김하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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