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메뉴 바로가기
뉴스데스크
기자이미지 이정은

'김영란법' 식사비 한도 5만 원 조정 검토

'김영란법' 식사비 한도 5만 원 조정 검토
입력 2023-02-26 20:12 | 수정 2023-02-26 20:13
재생목록
    대통령실이 일명 '김영란법' 시행령을 개정해 식사비 한도를 현재 3만 원에서 5만 원으로 올리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부정 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일명 '김영란 법'은 공직자와 언론인, 학교 직원 등이 3만 원 넘는 식사, 5만 원 이상의 축의금·조의금·선물을 받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데요.

    대통령실은 "내수 진작 차원에서 논의를 진행 중"이라면서 "다음 비상경제민생회의에서 이 문제를 다룰지 살펴보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MBC 뉴스는 24시간 여러분의 제보를 기다립니다.

    ▷ 전화 02-784-4000
    ▷ 이메일 mbcjebo@mbc.co.kr
    ▷ 카카오톡 @mbc제보

    당신의 의견을 남겨주세요

      인기 키워드

        취재플러스

              14F

                엠빅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