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실이 일명 '김영란법' 시행령을 개정해 식사비 한도를 현재 3만 원에서 5만 원으로 올리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부정 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일명 '김영란 법'은 공직자와 언론인, 학교 직원 등이 3만 원 넘는 식사, 5만 원 이상의 축의금·조의금·선물을 받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데요.
대통령실은 "내수 진작 차원에서 논의를 진행 중"이라면서 "다음 비상경제민생회의에서 이 문제를 다룰지 살펴보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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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데스크
이정은
'김영란법' 식사비 한도 5만 원 조정 검토
'김영란법' 식사비 한도 5만 원 조정 검토
입력
2023-02-26 2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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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2023-02-26 2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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