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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간만 벌자" 소송 끌며 2차 가해..학폭의 새 공식

"시간만 벌자" 소송 끌며 2차 가해..학폭의 새 공식
입력 2023-02-27 20:04 | 수정 2023-02-27 20: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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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앵커 ▶

    이번 사태에서 특히 국민들이 분노를 느낀 건 아들의 학교 폭력에 대한 부모의 대응이었습니다.

    당시 검사였던 아버지가 법적인 지식과 힘을 이용해서 소송을 최대한 끌었고, 사실상 2차 가해를 한건데요.

    이렇게 가해자가 소송 제도를 악용하는 경우, 이걸 막을 수 있는 방법은 없는 걸까요?

    박솔잎 기자가 전해 드리겠습니다.

    ◀ 리포트 ▶

    중학생 아들을 둔 이 모 씨는 오늘 학교를 찾아 더이상 아이를 출석시키지 않겠다고 통보했습니다.

    아들이 지속적인 학교 폭력을 당했지만 가해 학생들은 여전히 그대로 학교를 다니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모 씨/학교폭력 피해 학부모]
    "공포증이 너무 심해서 또래 친구들은 일단 오면 거의 아이가 못 있어요. 가만히 못 있고‥"

    이 씨의 아들은 지난해 같은 반 학생 2명으로부터 수 차례 민감한 신체 부위를 발로 걷어차이고, 달걀로 머리를 맞는 괴롭힘을 당했습니다.

    심각한 우울증과 트라우마로 두 달 가량 학교에 가지 못하고, 여섯 달째 정신과 치료를 받고 있는 상황.

    하지만 학교폭력대책위원회가 가해자들에게 내린 처분은 학생부에 기록도 되지 않는 서면 사과와 교내봉사 5시간이 전부였습니다.

    [이모 씨/학교폭력 피해 학부모]
    "학폭 담당 선생님이랑 뵀어요. 말씀이 '강제 전학이 나오려고 그러면 집단 성폭행 정도는 돼야 한다' 그렇게 말씀을‥"

    초등학교 2학년 아들을 둔 하모 씨는 학교폭력을 당한 아들을 지난해 다른 도시의 학교로 전학시켰습니다.

    가해 학생들에게 학폭위가 내린 조치는 특별교육과 봉사활동 뿐, 가해학생의 아버지는 학부모 회장이 되기도 했습니다.

    [하모 씨/학교폭력 피해 학부모]
    "학부모 회장을 승인하는 게 교장이거든요. 교장이 그거를 승인을 하고 허락을 했다라는 것은‥"

    학폭위가 가해자에게 전학이나 퇴학 같은 중징계를 내려도, 가해자들은 교묘히 불이익을 피해갑니다.

    국가수사본부장에서 낙마한 정순신 변호사의 아들은 학폭위의 강제 처분에도 징계 집행정지 신청과 재심 청구, 행정소송을 대법원까지 이어가며 시간을 끌었습니다.

    결국 피해 학생은 학폭위 결정 이후에도 1년 이상 가해 학생과 함께 학교를 다니며 정신적인 고통을 겪어야 했습니다.

    [박상수/변호사]
    "(학교 폭력으로) 1심 소송 하나만 가지고 2년씩 끄는 경우도 있습니다."

    소송전이 이어지는 동안 가해자가 학교를 졸업하면서 생활기록부 적시를 피하는 상황까지 적지 않게 발생하고 있습니다.

    학교폭력 관련 소송이 늘어나면서 전문 분야를 '학교폭력'으로 등록한 변호사도 4년 전보다 4배 가량 늘어나는 등 관련 시장까지 커지는 모습입니다.

    MBC뉴스 박솔잎입니다.

    영상취재: 이지호 / 영상편집: 이지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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