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앵커 ▶
일부 변호사들이 학교 폭력 가해자들에게, "오히려 내가 피해자" 라고 역으로 신고하는, 이른바 "맞폭을 만들라"고 조언한다는 실태를 어제 전해 드렸는데요.
법원의 판결에서도 이런 사례를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학교 폭력 위원회의 허술한 처분으로 가해 학생을 제대로 징계하지 못하게 된 판결도 있었습니다.
이어서 손구민 기자가 취재 했습니다.
◀ 리포트 ▶
초등학교에서 중학교까지, 수년간 집단 따돌림을 당한 한 학생.
중학교 학폭위는 가해 학생에게 '학교폭력이 맞다'며 접근금지를 지시했고, 피해학생은 이 결정문을 SNS에 올렸습니다.
그러자 가해학생은 이 게시글 때문에 정신적 피해를 입었다며 학폭위에 신고하고,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까지 했습니다.
이른바 '맞폭 만들기'로 보입니다.
검찰은 명예훼손 고소를 무혐의 처분했지만, 학폭위는 '맞폭' 신고를 당한 피해학생에게 학교봉사 등 징계를 내렸습니다.
피해학생이 가해자 취급을 받으며 보복성 징계를 당한 셈입니다.
법원은 "학폭 결정문을 공유한 것은, 자신의 피해를 알리기 위한 것"으로 학교폭력이 아니라며 억울함을 풀어줬지만, 이미 학교를 졸업한 뒤였습니다.
[박은선/ 교사 출신 변호사]
"(학교폭력위원회가) '맞폭' 사건이 들어오면, '그냥 둘 다 잘못했겠다', 아니면 '둘 다 처분 없던 걸로 하자' 이런 식으로 판단을 해 주시는 경우가 좀 있어요."
MBC가 확인한 1년치 1심 판결 중 피해학생을 가해자로 역신고한 경우는 2건, 학폭위 결과를 공개해 정신적 피해를 줬다는 신고도 2건이었습니다.
허술한 학폭위 운영도 여러 판결에서 엿보였습니다.
학교폭력으로 징계를 받은 한 고등학생은, 안타까워하던 피해학생 부모님을 비하하고 흉내내면서, 또 다시 피해학생을 괴롭혔습니다.
보복금지와 봉사명령 처분이 다시 내려졌지만, 법원은 학폭위가 정족수도 못 채웠다는 절차적인 하자가 있다며 이마저 취소했습니다.
한 중학교 1학년생은 동급생이 용변을 보는 모습을 동영상으로 찍어 SNS에 올렸습니다.
학폭위는 학급 교체와 특별교육을 결정하면서도, "선도 가능성이 있다"며 전학을 보내진 않았습니다.
하지만 법원은 "가해 학생이 피해자에게 '신고하면 영상을 음란물 사이트에 퍼뜨린다' 협박하는 등 "전혀 반성하지 않는다"며 전학을 보내라고 판결했습니다.
MBC뉴스 손구민입니다.
영상취재: 김두영/영상편집: 배우진
삽화: 강나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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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데스크
손구민
손구민
판결 속 '맞폭'만들기‥"학폭 피해 알리자 '명예훼손' 역고소"
판결 속 '맞폭'만들기‥"학폭 피해 알리자 '명예훼손' 역고소"
입력
2023-03-01 20:12
|
수정 2023-03-01 2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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