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앵커 ▶
판결문을 분석한 법조팀 정상빈 기자 나와 있는데요.
몇 가지 더 물어보겠습니다.
정 기자, 최근 1년 동안의 1심 판결문을 전수 조사했다고 했는데, 어떤 판결을 대상으로 분석한 겁니까?
◀ 기자 ▶
네, 법원 판결문 검색 시스템에 '학교폭력'으로 검색한 뒤, 학교폭력위원회의 징계 처분을 취소해달라는 행정소송 1심 판결 중 작년 2월부터 1년치 128건을 추렸습니다.
학교폭력위원회가 매년 1~2만번 열리니까, 소송까지 이어진 건 1%가 되지 않는 셈인데, 소송까지 벌인 이유나 배경이 있겠죠.
누가 낸 소송인지, 어떤 학교폭력으로 어떤 징계를 받았는지, 또, 최근 논란이 된 시간끌기는 없었는지, 이런 점들을 살펴봤습니다.
◀ 앵커 ▶
## 광고 ##말씀하신 것처럼 정 기자가 직접 128건의 판결문을 확인을 해 봤잖아요.
그러면서 최근 벌어지는 학교 폭력의 경향성도 볼 수 있었을 것 같고 주로 어떤 학생들이 소송을 냈습니까?
◀ 기자 ▶
네, 가해 학생이 "학교폭력이 아니다", 또는 "징계가 너무 무겁다"며 낸 경우가 80%였습니다.
대부분 받아들여지지 않았는데, 시간이 걸리는 건 분명해 보입니다.
처분 종류를 보면, 128건 중 71건은 '서면사과'나 '교내봉사' 정도의 비교적 가벼운 처분이었습니다.
졸업을 하면 생활기록부에서 지워지기 때문에, 시간을 끌면 아예 징계의 의미가 없어집니다.
반대로 무거운 징계를 받은 사례들을 보면, 학교폭력이 범죄 수준으로 흉표화된 경향도 보였습니다.
128건 중 29건은 가장 무거운 처분인 '전학'이나 '퇴학' 처분이었는데, 대부분 심각한 성폭력과 불법촬영 등이었습니다.
물리적인 폭력에서 언어폭력, SNS 폭력 등 다양한 형식으로 진화한 점도 눈에 띄었는데, 판결에 나타난 학교폭력의 양상들, 내일 다시 자세히 전해드리겠습니다.
◀ 앵커 ▶
네, 정상빈 기자 잘들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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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데스크
정상빈
정상빈
학교폭력 소송 80%, 가해학생이 제기‥"징계 지나치다"
학교폭력 소송 80%, 가해학생이 제기‥"징계 지나치다"
입력
2023-03-01 20:15
|
수정 2023-03-01 2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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