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메뉴 바로가기
뉴스데스크
기자이미지 정상빈

가학적인 학교폭력 "참새 깨물어 봐라"‥성범죄도 늘었다

가학적인 학교폭력 "참새 깨물어 봐라"‥성범죄도 늘었다
입력 2023-03-02 19:54 | 수정 2023-03-02 20:17
재생목록
    ◀ 앵커 ▶

    학교폭력위원회 처분을 둘러싼 소송 1심 판결문 128건을 살펴보니, 1심에만 평균 1년 넘게 걸렸다는 분석 결과를 어제 전해드렸는데요.

    이들 판결문에 나타난 학교폭력의 양상은 어땠을까요?

    단순한 따돌림과 물리적 폭력을 넘어서, 더 가학적이고 잔혹해진 경향이 엿보였습니다.

    정상빈 기자가 분석했습니다.

    ◀ 리포트 ▶

    "맞기 싫으면 참새를 깨물어 봐라"

    초등학교 2학년생을 괴롭히던 5학년생의 학교폭력 판결문에 등장한 대사입니다.

    피해학생을 주차장 바닥에 눕힌 뒤 위에 이불과 쓰레기를 쌓거나, 바지와 속옷을 벗기는 등 학대해오다, 끝내 "참새를 깨물라"고 요구했습니다.

    물리적 폭행, 협박, 성추행까지 여러 유형의 폭력이 복합적으로 발생한 겁니다.

    가해학생은 전학 처분이 부당하다며 소송까지 냈지만, 법원은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MBC가 학교폭력위원회 처분을 둘러싼 소송 최근 1년치 판결문 128건 속의 학교폭력들을 교육당국이 구분한 유형별로 분류해 봤습니다.

    76건은 단순한 한가지 유형의 폭력이었지만, 52건은 여러 유형의 폭력이 복합적으로 발생했습니다.

    판결 128건 중 절반에 가까운 63건에서 언어폭력이 등장해, 물리적 폭력보다 더 많았습니다.

    욕설과 협박, 외모비하, 성적 모욕뿐 아니라 형제자매, 부모를 모욕한 경우도 있었습니다.

    국가수사본부장에서 낙마한 정순신 변호사 아들처럼 언어폭력만 행사한 경우는 21건.

    다만, 언어폭력만으로 정 변호사 아들처럼 최고징계 중 하나인 전학이 내려진 경우는 없었습니다.

    학교폭력 열 건 중 세 건에는 강간과 성희롱, 불법촬영 등 성범죄가 등장했습니다.

    한 중학생은 SNS 가짜 계정으로 피해학생을 협박해 옷 벗고 춤추는 영상을 전송하게 시켰고 피해학생을 여러 차례 성추행하기도 했습니다.

    박사방 조주빈을 흉내낸 듯한 이 학생은 전학이 지나치다고 소송을 냈다 기각됐습니다.

    친구에게 피해학생을 소개해 준 뒤 두 사람의 성관계 장면을 촬영해 유포한 고등학생은 퇴학을 당했습니다.

    언어폭력과 성범죄 등 학교폭력에 이제 SNS는 흔한 도구였습니다.

    판결문 6건 가운데 1건에 명시적으로 SNS가 쓰였다고 적혀 있었습니다.

    MBC뉴스 정상빈입니다.

    영상편집: 김하은 / 자료조사: 김세연 / 삽화: 하상우

    MBC 뉴스는 24시간 여러분의 제보를 기다립니다.

    ▷ 전화 02-784-4000
    ▷ 이메일 mbcjebo@mbc.co.kr
    ▷ 카카오톡 @mbc제보

    당신의 의견을 남겨주세요

      인기 키워드

        취재플러스

              14F

                엠빅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