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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인' 이재명 첫 재판 출석‥최소 수개월 법정 공방 시작

'피고인' 이재명 첫 재판 출석‥최소 수개월 법정 공방 시작
입력 2023-03-03 19:53 | 수정 2023-03-03 19: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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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앵커 ▶

    최근 검찰에 불려 나와 조사를 받았던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오늘은 검찰청이 아닌 법원, 자신에 대한 첫 재판에 출석했습니다.

    지난 대선 당시 허위 발언을 했다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재판인데, 첫 재판부터 검찰과 공방이 치열했습니다.

    이 대표는 앞으로 최소 몇 달은 2주에 한 번씩 법정에 불려 나와 재판을 받아야 합니다.

    김상훈 기자의 보도입니다.

    ◀ 리포트 ▶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법원에 출석했습니다.

    1월과 2월에 걸쳐 세 차례 검찰에 피의자 신분으로 나온 데 이어 이번엔 자신의 형사재판 피고인 신분입니다.

    [이재명/더불어민주당 대표]
    <공소사실에 대해서 어떤 생각이세요?>
    "……."

    이 대표의 대선 때 발언들이 허위인지, 당선을 위해 알고도 거짓말을 했는지가 앞으로 재판 쟁점입니다.

    문제가 된 발언들은, "대장동 개발 담당자인 성남도시개발공사 고 김문기 처장을 시장 때는 몰랐다"고 한 방송 인터뷰, 또, "백현동 부지 용도변경은 국토부 요청에 따른 것"이라는 국정감사 답변, 두 개입니다.

    검찰은 먼저 고 김문기 처장과 해외 출장 때 함께 골프까지 쳐 놓고 몰랐다고 한 건 명백한 거짓말이라고 공세를 폈습니다.

    이 대표 측은 "몇 번 봤다고 '아는 사람'이라 할 수 없다"며 "사적인 접촉은 없었다"고 반박했습니다.

    이 대표는 점심식사 뒤 법정에 다시 출석하며, 검찰 수사가 편파적이었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재명/더불어민주당 대표]
    "김만배를 몰랐다는 윤석열 후보의 말에 대해선 조사도 없이 각하했고, 김문기를 몰랐다는 이재명의 말에 대해선 압수수색…"

    법원 앞에선 종일 이재명 지지와 반대 맞불 시위가 벌어졌는데, 법원이 재판에 방해된다며 확성기로 경고하기도 했습니다.

    이 대표는 앞으로 2주마다 법정에 섭니다.

    31일에는 한때 자신이 발탁했던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본부장이 증인석에 섭니다.

    [유동규]
    "(김문기 전 처장을) 알면 안다 모르면 모른다고 대답하면 되는 거죠. 제가 아는 사실대로 증언하겠습니다."

    이번 재판에만 최소 몇 달이 걸릴 것으로 예상됩니다.

    여기에 대장동과 위례신도시, 성남FC 후원금 의혹으로 추가 기소도 예고돼 있습니다.

    국민의힘은 "이 대표가 앞으로 할 일은 개인 재판 출석과 재판 준비 말고는 없을 것"이라고 논평했습니다.

    MBC뉴스 김상훈입니다.

    영상취재: 김두영, 이지호 / 영상편집: 이정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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