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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주 69시간 노동도 가능'‥정부가 내놓은 근로시간 개편안은?

'1주 69시간 노동도 가능'‥정부가 내놓은 근로시간 개편안은?
입력 2023-03-06 20:11 | 수정 2023-03-06 2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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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앵커 ▶

    일주일에 52시간까지만 일할 수 있는 지금의 근로 시간을 정부가 최대 69시간까지 일할 수 있도록 개편하기로 했습니다.

    근로 시간의 관리 단위를 '주'에서 '월' 단위, 길게는 '연' 단위까지 확대하면서, 바쁠 땐 집중해서 일을 하고 일이 적을 땐 길게 쉬는 문화를 만들겠다는 계획인데요.

    공윤선 기자가 전해 드리겠습니다.

    ◀ 리포트 ▶

    지금은 일주일 동안 근무시간이 52시간을 넘지 않도록 법으로 정해져 있습니다.

    하루 8시간씩 평일 40시간에 최대 12시간의 연장근로 시간만 허용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정부 개편안은 주당 최대 69시간까지 근로가 가능합니다.

    연장근로를 관리하는 단위를 현행 1주에서 월이나 분기, 반기, 길게는 연 단위 중 선택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선택은 노사가 합의하되, 과반 노조가 없으면 근로자 대표를 선출해 지위를 부여하기로 했습니다.

    [이정식/고용노동부 장관]
    "연장근로 관리를 주 상한에서 글로벌 스탠다드에 맞게 총량 관리로 확대하겠다, 그래서 선택권을 확대한다는 건데…"

    주 69시간이 되더라도 근로자의 건강권을 보호하기 위해 퇴근 뒤 일을 다시 시작할 때까지 최소 11시간 연속 휴식을 보장해야 하고, 그렇지 않으면 주당 64시간까지만 허용하겠다는 방침입니다.

    64시간은 산재 과로 인정 기준입니다.

    장기 휴가 활성화도 추진합니다.

    현재도 연장근무나, 야간 근로시간을 임금 대신 휴가로 적립하는 보상휴가제가 있지만 사용은 매우 제한적입니다.

    이를 '근로시간저축계좌제'로 법제화해 '일할 때 일하고 자유롭게 쉬는' 문화를 구축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정식/고용노동부 장관]
    "기존의 연차 휴가와 결합하면 안식월, 한 달 살기 등 장기 휴가도 가능하게 됩니다."

    정부는 근무 수당 등을 급여에 미리 포함하는 포괄 임금 제도가 '공짜 야근'이나 '임금 체불'의 주범이 되고 있다며 관련 대책도 이번 달 발표하기로 했습니다.

    고용노동부는 이르면 6월 이번 개편안을 국회에 제출할 계획입니다.

    개편안 실행을 위해선 국회를 통과해야 하는데 민주당과 정의당은 반대하고 있습니다.

    MBC뉴스 공윤선입니다.

    영상취재: 김경배 / 영상편집: 권지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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