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앵커 ▶
검사와 수사관들이 이렇게 파란색 상자를 들고나오는 모습, 뉴스에서 많이 보셨을 겁니다.
바로 본격 수사의 첫 단계, 압수수색입니다.
이 압수수색이 필요한지 여부는 법원이 결정해 영장을 발부하는데, 지금까지는 판사가 서류만 보고 판단했다면 앞으로는 사람도 불러 꼼꼼히 따져보겠다고 하자 검찰과 수사기관들이 반발하고 있습니다.
법원은 왜 심사를 강화하려는 건지, 또 수사기관의 입장은 뭔지, 김상훈 기자가 정리했습니다.
◀ 리포트 ▶
지난달 22일 시작한 경기도청 사무실에 대한 압수수색은 2주 내내 이어졌습니다.
이화영 전 부지사의 대북송금 혐의 증거를 찾기 위한 건데, 새로 취임한 도지사 PC까지 대상이었습니다.
[김동연/경기도 지사]
"압수수색 영장은 자판기도 아니고, 제 컴퓨터는 새 컴퓨터고, 지금 수사 대상에 있는 사람들 저는 한 번도 만난 적도 없고…"
주가조작 혐의로 기소된 네이처셀 임원진에게 1심부터 3심까지 법원은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검찰이 압수수색 영장의 범죄 혐의와 상관없는 자료까지 위법하게 압수해, 증거 능력이 없다는 게 주요 이유였습니다.
한해 압수수색 영장 청구는 39만여 건.
체포나 구속영장이 절반 가까이 줄어든 사이 압수수색만 3배 넘게 늘었습니다.
법원이 범죄 초기 수사부터 막기 어렵다보니, 압수영장 발부율은 91.1%에 이릅니다.
법원이 압수수색 영장을 발부할 때도 필요하면 관련자들을 불러 물어보고, PC나 휴대전화를 수색할 때 검색어를 제한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나섰습니다.
스마트폰 압수수색이 급증한 상황에서, 사생활과 기본권을 보호하자는 건데, 수사기관들은 일제히 반대하고 나섰습니다.
"시간도 걸리고 수사 내용도 샐 거다", "검색어를 제한하면 현장 상황에 대처하기 어렵다"는 이유입니다.
대법원은 뜻을 굽히지 않고 있습니다.
1997년 구속영장 실질심사 도입 때도 검찰이 강하게 반발했지만, 결국 사람을 함부로 못 가두게 인권을 지키는 대표적인 장치로 자리잡았다는 겁니다.
다만, 심문 대상을 수사기관과 협의하는 등 우려를 잠재울 방안도 검토 중입니다.
또, 휴대전화 압수수색 검색어도 범죄 암호를 놓치지 않도록, 수사기관 재량을 허용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대법원은 14일까지 의견을 수렴해, 빠르면 6월 새 규칙을 시행할 전망입니다.
MBC뉴스 김상훈입니다.
영상편집: 송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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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데스크
김상훈
"압수수색 영장은 자판기"‥영장심사 바꾼다 어떻게?
"압수수색 영장은 자판기"‥영장심사 바꾼다 어떻게?
입력
2023-03-11 2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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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2023-03-11 2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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