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앵커 ▶
지난달 강원도 춘천에서 실종됐던 초등학생을 닷새동안 데리고 있었던 50대 남성이 구속이 됐습니다.
그런데 이 남성, 지난해에도 두 차례에 걸쳐서 똑같은 방법으로 범행을 저질렀던 사실이 드러났는데요.
심지어 초등학생을 유인 했던 당시에도 검찰 수사를 받던 중이었습니다.
이승연 기자가 전해드리겠습니다.
◀ 리포트 ▶
인적 드문 한 마을의 도정공장.
지난달 강원도 춘천의 집을 나선 초등학교 5학년 여학생이 실종 닷새 만에 이곳에서 발견됐습니다.
50대 남성은 가출청소년을 도와주겠다는 말로 아이를 꾀어냈습니다.
남성은 자신이 임대해 살고 있던 이곳으로 아동을 유인했습니다. 실종 아동들은 이 건물 이층에서 발견됐습니다.
일용직으로 전국을 떠돌던 남성은 최근 공장 2층 한켠을 빌려 살고 있었습니다.
남성은 실종아동법 위반 혐의 등으로 구속됐습니다.
(아이는 왜 데려갔나요?)
"‥"
그런데 공장으로 아이들을 유인한 게 처음이 아니었습니다.
지난해 7월 경기도 시흥에 사는 중학생을 SNS로 꾀어 도정공장으로 유인했습니다.
다행히 실종신고 2시간 만에 경찰이 학생을 찾았지만, 피해가 없다는 이유로 사건은 종결됐습니다.
[경찰관계자]
"(피해학생이) 지금 우리한테 진술을 안 하는데, 나중에 언제든지 경찰에 연락해서, 사건화할 수 있다. 그렇게 안내해드렸습니다."
4개월 뒤 남성이 노린 건 강원도 횡성에 사는 중학생이었습니다.
같은 수법으로 같은 장소로 유인했는데 이번엔 경찰에 체포됐습니다.
그런데 여중생의 피해가 없다며 불구속 상태로 검찰수사를 받았습니다.
풀려난 이 남성은 3개월 뒤 초등학생까지 범행 대상으로 삼았습니다.
[경찰 관계자]
"아직까지 수사 진행 중이고요. 피해자 사생활도 있고. 그것까지 제가 답변을 드리기가 곤란합니다."
전문가들은 2건의 사건에서 여학생의 피해 진술이 없다는 점에 대해 피해자에 대한 심리적 지배, 이른바 가스라이팅은 없었는지 좀 더 면밀한 조사가 필요하다고 지적합니다.
[전성휘/강원여성가족지원센터 소장]
"이런 아동 청소년 대상 사건에 대해서는 좀 더 철저하게 아이들의 심리적인 문제, 이런 부분들을 고려해서 수사가 이루어져야 되는 게 아닌가‥"
춘천지검은 남성을 실종아동법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하고, 앞서 수사중인 사건도 기소를 검토하고 있습니다.
MBC뉴스 이승연입니다.
영상취재 : 최정현(춘천) / 영상편집 : 최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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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데스크
이승연
"그 집엔 실종 피해자가 2명 더 있었다"‥수사 중에도 초등학생 유인
"그 집엔 실종 피해자가 2명 더 있었다"‥수사 중에도 초등학생 유인
입력
2023-03-14 20:31
|
수정 2023-03-14 21: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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