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메뉴 바로가기
뉴스데스크
기자이미지 김지혜

[단독] "화재 공장의 97%는 가연성 샌드위치 패널"

[단독] "화재 공장의 97%는 가연성 샌드위치 패널"
입력 2023-03-14 20:37 | 수정 2023-03-14 21:38
재생목록
    ◀ 앵커 ▶

    이번에 화재가 발생한 대전 한국타이어 2공장은 대부분 불에 취약한 샌드위치 패널로 지어진 것으로 MBC 취재 결과 확인됐습니다.

    지난 2008년, 마흔 명이 숨졌던 이천 냉동창고 화재 당시와 같은 외벽 구조인데, 건축법 개정 이전에 지어져서 법 적용 대상이 아니었습니다.

    김지혜 기자가 단독 취재했습니다.

    ◀ 리포트 ▶

    축구장 12개 면적인 약 8만 7천㎡가 불에 탄 한국타이어 대전공장.

    한국타이어 측은 어제 취재진에게 불이 난 2공장이 화재에 강한 난연성 플라스틱 패널을 내장재로 사용했다고 설명했습니다.

    건물의 평면도를 확인해보니, 난연성 패널로 지어진 부분은 지난 2012년에 증축한 2천여㎡에 불과했습니다.

    공장 전체의 3%에 해당하는 넓이입니다.

    나머지 97%인 8만 4천여㎡는 불에 타기 쉬운 샌드위치 패널로 지어졌습니다.

    [정일권/대전 대덕구 건축과 팀장]
    "(샌드위치 패널이) 공장이나 창고 등에 많이 사용이 됐기 때문에 아마 한국타이어도 그 재질로 그 재질로 외벽을 아마 이제 공사했을 것 같고요."

    가연성 샌드위치 패널은 대형 화재에 취약해 지난 2010년부터 대형 사업장에서 사용이 금지됐습니다.

    하지만 2공장은 1993년에 지어져, 법적용 대상이 아니었습니다.

    [한국타이어 직원]
    "(샌드위치 패널이) 많아요. 그게 어떻게 조치할 수 없는 게 처음부터 공장을 지을 때 그걸로 지어놔서‥"

    타이어 공장처럼 인화성 물질이 많아 언제든 대형 참사로 이어질 수 있는 환경에선, 건축법을 보다 엄격히 적용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고왕열 /우송정보대 소방안전관리학과 교수]
    "기존 대상물들에 대해서도 소급해서 적용할 수 있도록 해서 시설이 강화될 수 있도록 해주고 그리고 어려운 분들에 대해서는 국가에서 보조금을 지급하는 형태로 해서‥"

    한국타이어 측은 가연성 패널과 난연성 패널이 함께 사용된 것은 사실이지만, 과거 법 기준에 맞게 조치해 위법 사항은 없다고 해명했습니다.

    MBC뉴스 김지혜입니다.

    영상취재: 장우창(대전) / 영상제공: 송영훈

    MBC 뉴스는 24시간 여러분의 제보를 기다립니다.

    ▷ 전화 02-784-4000
    ▷ 이메일 mbcjebo@mbc.co.kr
    ▷ 카카오톡 @mbc제보

    당신의 의견을 남겨주세요

      인기 키워드

        취재플러스

              14F

                엠빅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