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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전학은 사형 선고"‥정순신 아들 손든 교육청 재심, 왜?

[단독] "전학은 사형 선고"‥정순신 아들 손든 교육청 재심, 왜?
입력 2023-03-15 20:10 | 수정 2023-03-15 2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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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앵커 ▶

    이번엔 정순신 변호사 아들과 관련된 MBC의 단독 보도로 이어가겠습니다.

    정 변호사의 아들은 학교 폭력으로 강제 전학 처분을 받았죠.

    여러 번의 소송 과정에서 이 결정은 번복된 적이 없었는데, 딱 한 번 강원도 교육청 재심에서 '전학 취소' 결정을 내린 적이 있었습니다.

    저희가 입수한 행정심판 결정문을 봤더니, '사건의 정도에 비해서 전학 조치가 과중하다' 이런 정 변호사 측의 입장이 사실상 반영됐던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정영훈 기자가 단독 취재했습니다.

    ◀ 리포트 ▶

    지난 9일 국회 현안 질의.

    지난 2018년 정순신 변호사 아들의 '강제 전학' 처분을 취소한 강원도교육청에 비판이 쏟아졌습니다.

    정 변호사 측이 징계에 불복해 요구한 재심이었습니다.

    [유기홍/국회 교육위원장(지난 9일)]
    "도저히 납득이 되지 않습니다. 만약에 피해자가 그 이후에 강원도청에다 다시 (재심을)요청하고 하는 과정이 없었다면 도대체 어땠을까."

    당시 왜 이런 결정이 내려졌을까.

    MBC가 입수한 2018년 12월 행정심판 결정문에서 그 이유를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당시 강원도교육청 징계조정위는 "학교 폭력 정도에 비해 전학 조치가 과중하다"며, "폭력의 심각성에 대해 다시 판단할 여지가 있다"고 했습니다.

    정 변호사 측 주장이 거의 그대로 반영된 겁니다.

    징계조정위는 또 "피해 학생의 회복도 가해 학생과의 화해가 중요하다"라는 이유를 들었습니다.

    하지만, 이 결정으로 피해 학생은 심한 정신적 고통으로 극단적 선택을 시도하기까지 했습니다.

    이 뿐만이 아닙니다.

    정 변호사 측은 전학 조치의 부당성을 조목조목 따졌습니다.

    "괴롭힐 목적이 아니었고, 친한 친구의 별명을 부르며 노는 과정에서 자연스럽게 이뤄진 행위였다"면서, "전학 처분은 사실상 사형 선고로, 지나치게 가혹해 위법하다"고 강변했습니다.

    [강민정/더불어민주당 의원]
    "피해자 학생이 입을 고통에 대해서는 진짜 단 하나의 어떤 고민이나 고려도 없다는 거‥피해자가 당하는 고통은 친구 사이의 장난으로, 놀이로 이렇게 과소하게 만들고‥"

    교육청 재심을 제외하고 이후에 벌어진 수차례의 소송전에서 정 변호사 측은 결국 모두 패소했습니다.

    MBC뉴스 정영훈입니다.

    ◀ 앵커 ▶

    이 문제 취재한 정영훈 기자 나와 있는데요.

    조금 더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정 기자, 당시 학교 폭력 위원회에서 '전학' 징계를 결정한 건데, 이걸 강원도 교육청이 취소해 줬다는 거잖아요?

    '폭력의 정도에 비해서 전학 처분은 과하다' 라는 건데.

    여전히 납득이 되지가 않습니다.

    ◀ 기자 ▶

    그렇죠.

    당시 정 변호사 측에서는 변호사가 나온 반면 피해자 쪽에서는 피해 학생이 직접 나와 고통을 토로했다고 합니다.

    이게 국회 현안질의 때 나온 얘긴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위원들이 가해 학생의 손을 들어줘 비판이 거셉니다.

    ◀ 앵커 ▶

    피해자가 직접 나와서 진술을 했는데도요.

    ◀ 기자 ▶

    그렇습니다.

    강원도교육청 징계조정위원회는 7명으로 구성되는데, 당시 재심에는 4명이 참석했다고 알려져있습니다.

    직군을 보면 변호사와 경찰, 교육공무원, 학부모인데요.

    이중 학부모 위원 한 명만 '전학' 조치를 취소하면 안 된다고 끝까지 반대했다고 합니다.

    ◀ 앵커 ▶

    네, 네 명 중에 한 명만.

    아무래도 정 변호사 측이 청구한 재심이라서 그런지, 가해 학생한테 유리한 측면이 더 부각된 것 같은데요.

    실제로 어땠습니까?

    ◀ 기자 ▶

    네, 당시 재심에서는 피해 학생과의 화해를 강조하기도 했는데요.

    오늘 입수한 행정심판 결정문에 나와 있는 민사고 학폭위 판단을 보면요.

    정 변호사 아들이 반성 정도는 낮고, 화해 정도는 없음이라고 판단했거든요.

    그런 내용을 보고도 재심 위원들 중 특히 변호사와 경찰, 교육공무원 위원들이 징계 취소 결정을 내린 거라 의문은 더 커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 앵커 ▶

    그 부분도 궁금했는데요.

    학교 폭력 징계 수위를 결정하는 데 정해진 기준이 있는 건가요?

    ◀ 기자 ▶

    네 평가 항목이 있습니다.

    반성 정도, 화해 의지는 조금 전에 말씀드렸고요.

    모두 5개 항목인데 학교 폭력의 심각성, 지속성, 고의성도 평가합니다.

    정 변호사 아들은 이 항목 모두 '높음'으로 나왔고, 전체 16점을 받았는데요.

    16점을 넘으면 전학과 퇴학 처분에 해당합니다.

    학폭 수위는 높았는데, 화해와 반성의 정도는 낮았다는 것입니다.

    ◀ 앵커 ▶

    관련해서 교육부가 어제 강원도교육청을 조사했다면서요.

    ◀ 기자 ▶

    네, 당시 재심 절차나 과정에 문제가 없었는지, 교육부가 강원도교육청을 직접 찾아가 2시간 정도 조사를 했다고 합니다.

    국회 교육위원들과 민주당 진상조사단도 모레인 금요일 강원도교육청과 민사고에 현장 조사를 갈 예정이어서 파장은 계속될 걸로 보입니다.

    ◀ 앵커 ▶

    네, 조사 결과도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정영훈 기자 잘들었습니다.

    영상취재 : 강종수 / 영상편집 : 김민지, 이해지 / 그래픽 : 유승호 하상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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