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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월' 계약에 '복명복창' 갑질에도‥"잘릴까봐 말 못해요"

'3개월' 계약에 '복명복창' 갑질에도‥"잘릴까봐 말 못해요"
입력 2023-03-17 20:24 | 수정 2023-03-17 20: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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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앵커 ▶

    서울 강남의 한 아파트 경비원이 관리소장에게 갑질을 당해왔다고 호소하며 숨진 지 사흘째가 됐습니다.

    더이상 이런 죽음을 막아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는데요.

    동료 경비원들은 3개월 단위의 초단기 계약이 각종 부조리를 낳고 있다면서 개선을 요구했습니다.

    김현지 기자가 전해드리겠습니다.

    ◀ 리포트 ▶

    아파트 관리소장의 '갑질' 의혹이 불거진 상황에서 스스로 숨진 채 발견된 70대 경비원 박모 씨.

    박 씨가 일하던 서울 강남구의 아파트 앞에선 경비원의 죽음을 막아야 한다는 요구가 잇따랐습니다.

    [이광현 / 경비노동자]
    "우리도 똑같은 사람입니다. 왜 아파트 경비 일한다고 이렇게 비참하게 죽어야만 합니까."

    이들은 박씨가 숨진 원인은 '초단기 근로 계약'에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지난해 말 이 아파트 경비원의 근로계약 기간이 1년에서 3개월로 짧아졌다는 겁니다.

    6년 간 '경비반장'이었던 박씨도 지난 1월, 석 달짜리 근로계약서를 썼고 최근엔 반장에서 경비원으로 직급까지 강등됐습니다.

    지난 1월 1일자 경비일지입니다.

    "관리소장 특별지시"라며 "신입 교육은 경비반장 책임"이므로 반장을 교체해야 한다고 적혀 있습니다.

    당시 신입 경비원의 실수로 화재 경보기가 울렸는데, 박 씨의 책임이라는 겁니다.

    관리소장은 아침 회의마다 이른바 '복명복창'을 시키는 등 모욕하고 관리사무소 직원을 시켜 자신들을 감시했다고 경비원들은 말했습니다.

    [동료 경비원]
    "관리소 직원을 시켜가지고 (경비원을) 휴대폰 촬영하고, '경비 누구 누구는 좀 일찍 나갔다', '누구 누구는 뭐 했다'‥"

    하지만 갑질이라고 느끼면서도 언제 잘릴 지 모른다는 불안감에 불만을 제기하지도 못했습니다.

    [동료 경비원]
    "노예 계약이야. 3개월이라는 심리적 압박이 있어서 긴장하고 살아야 돼. (관리소장) 눈에 안 들면 잘리니까‥"

    갑질 의혹을 부인한 것으로 알려진 관리소장은 취재에는 응하지 않았습니다.

    [아파트 관리소장]
    "<사과하거나 이런 거 안 하실 예정이세요?> 뭐요? 나가요. 나가."

    아파트 곳곳에 걸려있던 관리소장의 '갑질 의혹' 관련 현수막은 지금은 단지 안쪽에만 남았습니다.

    아파트 정문에는 원래 고인을 추모하는 현수막이 붙어 있었는데요.

    집값이 떨어진다는 주민들의 항의에 현수막을 뗄 수밖에 없었습니다.

    고용노동부는 관리소 등을 상대로 직장 내 괴롭힘이 있었는지 조사하고 있습니다.

    MBC 뉴스 김현지입니다.

    영상취재: 김준형/영상편집: 김민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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