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앵커 ▶
누군가 나도 모르게 내 주소를 다른 지역으로 옮겨놓고, 내가 살던 집을 담보로, 거액을 대출받는 일이 벌어 지고 있습니다.
불법 대출 조직과 연계된 신종 전세 사기 수법이 최근 속출하고 있는데요.
먼저, 홍신영 기자의 보도부터 보시겠습니다.
◀ 리포트 ▶
이번 사건에는 두 채의 집이 등장합니다.
경기도 평택 합정동에 있는 빌라, 그리고 또 한 채는 경기도 김포에 있는 오피스텔입니다.
평택 빌라에는 신혼부부 임 모 씨 부부가 살고 있습니다.
작년 2월, 1억 5천여만 원에 전세 계약을 했습니다.
그런데 열 달 뒤 전세보증금 대출을 받은 은행에서 '주소가 바뀌었느냐'고 묻는 전화를 받았습니다.
이사 간 적도 없이 계속 평택에 살고있는 임씨 부부에게 무슨 일이 생긴 걸까.
임씨는 주민등록 초본을 떼 봤습니다.
현재 거주지가 경기도 김포 구래동의 오피스텔로 나와 있습니다.
한 번도 가본 적 없는 곳입니다.
임씨 부부의 김포 구래동 오피스텔 전입신고서입니다.
오피스텔 집주인은 평택 빌라의 집주인인 조 모 씨.
조씨는 임씨 부부를 자신의 동거인으로 올렸는데, 연락처도, 도장도 다 가짜였습니다.
[임 모 씨]
"제 도장이 아니라 그냥 막도장으로 파서 이렇게 신고를 한 거라 이게 일단 서류 자체가 너무 허술하고…"
임씨의 주소지가 옮겨진 사이 임씨가 살고있는평택 집 앞으로는 6천만 원의 담보 대출이 잡혔습니다.
전세 계약 당시에는 없던 대출이었습니다.
서류상 임씨는 김포에 살고 있습니다.
평택 빌라는 세입자가 없는 것으로 돼 있어서 만약 집이 처분됐다면 임씨는 전세보증금을 받을 수 없었습니다.
보증보험에 가입은 했지만 이미 김포로 이사 간 것으로 돼 있어 무용지물입니다.
[임 모 씨]
"만약에 은행에서 전화를 안 해줬으면 저희도 전세 나가는 날쯤 알게 됐겠죠. 그때는 진짜 손을 쓸 수가 없는 상태였을 거고요."
임씨는 조씨가 한 허위 전입신고를 무효화하기 위해, 1천만 원이 넘는 비용을 들여 행정소송을 하고 있습니다.
MBC뉴스 홍신영입니다.
영상 취재 : 최인규/영상 편집 : 류다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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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데스크
홍신영
[집중취재M] "내 주소가 왜" 나도 모르게 내가 사는 곳 주소가 바뀌었다?
[집중취재M] "내 주소가 왜" 나도 모르게 내가 사는 곳 주소가 바뀌었다?
입력
2023-03-17 20:26
|
수정 2023-03-17 20: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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