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앵커 ▶
자신도 모르게 주소지가 김포로 옮겨졌던 임 씨 부부는 전세보증금을 날릴 수도 있는 위기에 빠졌습니다.
대신 임 씨가 세 들어 살고 있던 평택 집 앞으로는 담보대출이 잡혀 있는 상황이죠?
계약 당시에는 없던 대출이었는데, 이 대출은 대체 누가 어떻게 한 걸까요?
박철현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 리포트 ▶
김포 구래동 오피스텔에 가봤습니다.
현관 문에는 우편물을 찾아가란 안내문이 붙어있고, 작년에 배달된 택배들도 쌓여 있습니다.
1층에 있는 우편함에는 밀린 고지서가 빼곡히 꽂혀 있습니다.
수신인은 조모씨, 지금 신혼부부 임씨 부부가 살고 있는 평택 집주인입니다.
[오피스텔 관리인]
"실제로 거주하셨다가 관리비나 월세 같은 거 한 번도 안 내서 문제가 돼서 나가신, 지금은 안 살고 있어요."
조 씨는 지난해 평택 빌라를 전세보증금과 똑같은 금액으로 샀습니다.
이른바 깡통빌라를 통해 돈을 만들 수 있다는 말에 매입하긴 했지만, 딱히 다른 수입은 없었던 조씨에게 대출 브로커가 접근했습니다.
[조00/평택 빌라 집주인]
"원하는 금액만큼 대출을 받을 수 있게 해주겠다고 해서 잠깐 만나자고 하길래 만나니까 그 집(평택 집)에 대한 서류들 있죠. 그걸 달래요."
평택 집을 담보로 돈을 빌리게 해주겠다는 제안.
담보를 잡기 위해선 세입자가 없어야 했습니다.
가짜 도장을 만드는 등의 절차는 브로커들이 일사천리로 진행했다고 했습니다.
[조00/평택 빌라 집주인]
"전입신고 서류를 주면서 이걸 들고 가서, 지금 가서 동사무소에 제출만 하라는 거예요. 저는 그 사람들이 준 서류 그대로 제출만 했죠."
임 씨 부부 주소를 김포 빈집으로 옮긴 당일, 조 씨는 자신의 주소만 다시 평택 집으로 옮겼고 세입자가 없는 평택 집을 담보로 사채업자로부터 4000만 원을 빌렸습니다.
브로커에게는 이 중 절반을 수수료로 줬습니다.
세입자 몰래 주소지를 옮겨놓고 집주인이 대출을 받아 경찰 수사가 진행중인 건, 확인된 것만 7건으로 이 같은 불법 대출조직이 연루됐을 가능성이 큽니다.
전세기간 만료 전에는 세입자들이 서류상 주소지를 따로 확인하지 않는 경우가 많아 피해자 수는 더 클 수 있습니다.
MBC뉴스 박철현입니다.
영상편집: 권지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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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데스크
박철현
[집중취재M] '임차인 몰래 전입신고 후 대출'‥그 뒤엔 불법 대출조직 있었다
[집중취재M] '임차인 몰래 전입신고 후 대출'‥그 뒤엔 불법 대출조직 있었다
입력
2023-03-17 20:28
|
수정 2023-03-17 2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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