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앵커 ▶
지난달부터 전해드린 음주 운전 연속 보도, 오늘은 마지막으로 해외 사례를 집중취재했습니다.
일본에서는 동승자는 물론이고 술을 권한 사람까지 처벌할 수 있게 했고요.
대만에서는 상습적으로 음주 운전을 하는 사람들의 신상을 공개하고 있습니다.
김민형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 리포트 ▶
지난 2006년, 일본 후쿠오카 시에서 만취한 20대 공무원이 몰던 차가 일가족 5명이 탄 승합차를 들이받았습니다.
들이받힌 승합차가 바다에 빠지면서 유아 3남매가 모두 숨졌고, 일본 사회는 큰 충격에 빠졌습니다.
[후지TV (당시)]
"자동차가 추락한 현장에는 희생자 3명을 생각하는 많은 이들의 마음이 모여 있습니다."
이후 일본에선 음주운전자와 동승자는 물론, 이들에게 술을 권한 사람까지 처벌하는 법안이 마련됐습니다.
동승자에겐 최대 5년형, 술을 권한 사람에게도 최대 3년형을 선고할 수 있게 한 겁니다.
사람을 숨지게 한 음주운전자에겐 최대 30년형까지 선고됩니다.
[카타오카 토모유키/일본 변호사]
"(음주운전 사망 중증사고가) 2000년과 비교해 약 10분의 1까지 줄어들었습니다. 형벌이 엄격해진 영향이 굉장히 있었던 것 아닐까‥"
미국 워싱턴주에서도 음주운전 사망사건을 일으킨 운전자가 1급 살인죄로 종신형을 선고받은 사례가 있습니다.
대만은 상습 음주운전자의 신상을 공개합니다.
10년 사이 두 차례 이상 음주운전이 적발되면, 시 교통국 홈페이지에 이름과 얼굴 사진을 공개하는 제도를 지난해 3월 도입했습니다.
[찬윈산/국립타이베이대 교수]
"음주운전자 40%가 재범입니다. 재활도 필요하고요. 음주운전자 대부분이 실제 법원에서 형량을 낮게 선고받으면, 범죄 억제 효과가 제한적이라는 겁니다."
단속 기준이 우리보다 엄격한 나라도 많습니다.
헝가리와 체코, 루마니아는 혈중알코올농도 0% 이상, 즉 '한 방울'만 마셔도 단속 대상이고 스웨덴과 노르웨이, 폴란드 등도 0.02% 이상부터 규제합니다.
호주의 경우는 음주운전 적발 경력이 있으면 알코올이 감지될 때 시동이 잠기는 장치를 설치해야 하고, 불응하면 5년간 면허가 취소됩니다.
[파힘 칸/변호사]
"숨을 불어 넣으면 자동으로 기계에 사진이 찍힙니다. 다른 사람이 대신해서 불어줄 수가 없어요."
우리나라도 비슷한 제도를 추진하고 있지만, 아직 국회에 법안이 계류돼 있습니다.
음주운전에 대한 경각심은 느리게나마 높아지고 있지만, 재범률만큼은 좀처럼 줄지 않고 있어 처벌은 물론 예방적 조치 또한 강화돼야 한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MBC뉴스 김민형입니다.
영상취재: 손지윤, 김준형, 강재훈, 한재훈 / 영상편집: 권지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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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데스크
김민형
[음주운전 살인운전] 다른 나라는? '한 방울'도 단속하고 신상 공개
[음주운전 살인운전] 다른 나라는? '한 방울'도 단속하고 신상 공개
입력
2023-03-17 20:32
|
수정 2023-03-17 2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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