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앵커 ▶
윤석열 정부 들어 '시행령 정치'라는 말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국회가 '여소야대'인 상황에서 국회 입법을 통하지 않고 대통령이 시행령 개정으로 국가를 통치하는 걸 말하는데요.
검찰 수사권이나 행정안전부 경찰국 신설같은 민감한 사안들을 법 개정 대신 시행령을 고쳐 추진해 논란을 빚었었죠.
MBC 취재 결과, 법의 취지에 어긋나는 시행령이라면 국회가 견제할 수 있는 법 조항이 있는데도,
국회는 이 권한을 한 번도 활용하지 않았던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손하늘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 리포트 ▶
지난해 8월.
정부가 검찰의 직접수사 범위를 대폭 축소하는 검찰청법 개정안을 무력화하는 시행령 개정안을 내놨습니다.
국회에서 법을 개정하는 대신, 국무회의 의결만으로 고칠 수 있는 시행령만 고쳐서 추진해, 논란이 벌어졌습니다.
[박홍근/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지난해 8월)]
"법을 수호해야 할 장본인이 헌법이 보장한 국회의 입법권을 전면 부정하며 벌써 두 번째 시행령 쿠데타를 일으키는 행위는 반드시 책임을 져야 할 것입니다."
[한동훈/법무부장관 (지난해 8월)]
"저게 어떤 부분이 법률의 위임을 넘어섰다는 것인지. 대통령령에 구체화할 수 있는 권한과 재량을 준 것이라는 점은 명확합니다."
검찰 수사권뿐만 아니라, 행정안전부 경찰국 신설, 법무부 인사정보관리단 신설 때도 비슷한 논란이 벌어졌습니다.
MBC 취재 결과 국회 법제실도 이 세 건에 대해 모두 "상위법에 합치하는지 보다 면밀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냈습니다.
하지만, 시행령 개정은 행정부 권한이라 국회가 관여할 수 없다는 이유로, 모두 그대로 추진됐습니다.
그런데 국회법을 확인해 보니, 국회가 이런 '시행령 정치'를 견제할 장치가 있었습니다.
2020년에 새로 개정한 국회법 98조의2.
정부가 입법 예고한 시행령이 법률에 위반되는지 상임위가 검토해야 한다고 돼 있습니다.
만약 법률 위반이라고 판단되면 본회의에서 의결해 정부에 보내고, 정부는 처리 결과를 국회에 보고해야 합니다.
완전히 막을 수는 없지만, 견제는 가능하다는 뜻입니다.
하지만 여야가 합의해 이런 법까지 만들어 놓고도, 한 번도 활용하지 않았습니다.
[이인영/더불어민주당 의원]
"이 법정신을 실질적으로 작동시켜서 윤석열 정부가 시행령을 통해 잘못된 길로 가는 것에 대한 실질적인 통제와 감시·견제 기능, 이런 활동을 강화할 필요가 있겠다."
지난 3년 사이 국회 법제실이 상위법과 충돌하는지 분석해 그 결과를 상임위에 제출한 시행령과 시행규칙은 4천 건이 넘습니다.
하지만 국회가 국회법에 따라 검토의견을 정부에 전달한 건 한 건도 없어, 상임위가 말로만 '시행령 정치'를 비판해왔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MBC뉴스 손하늘입니다.
영상취재: 김동세 / 영상편집: 신재란 / 자료제공: 이인영 의원실(국회 과방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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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데스크
손하늘
"검찰 수사권 시행령 정치" 견제권한 있는데도 국회가 손 놨다
"검찰 수사권 시행령 정치" 견제권한 있는데도 국회가 손 놨다
입력
2023-03-19 20:19
|
수정 2023-03-19 20: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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