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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갑질' 관리소장, 퇴진하라"‥주민들도 힘 보탠다

"'갑질' 관리소장, 퇴진하라"‥주민들도 힘 보탠다
입력 2023-03-20 20:14 | 수정 2023-03-20 2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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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앵커 ▶

    서울 강남구 아파트에서 관리소장의 '갑질' 의혹으로 경비원이 숨진 채 발견된 지 엿새가 됐습니다.

    동료들이 숨진 경비원을 추모하며 관리소장의 사퇴를 촉구하고 나선 가운데, 일부 주민들도 이들에게 힘을 보태기 시작했습니다.

    김현지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 리포트 ▶

    아파트 관리소장의 '갑질' 의혹을 제기하며 스스로 세상을 떠난 경비원 박 모씨.

    박 씨가 숨진 지 엿새째인 오늘, 동료 경비원 50여 명이 관리소장의 해임을 요구하며 한 곳에 모였습니다.

    [동료 경비원]
    "경비반장을 죽음으로 내몰고 모든 경비원을 고용 불안에 떨게 하는 OOO 소장을 즉각 해임할 것을‥"

    동료 경비원들은 숨진 박씨를 추모하기 위해 그의 마지막 근무지였던 단지 내 초소까지 행진했습니다.

    이들은 관리소장이 물러날 때까지 집회를 이어갈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갑질 의혹'이 제기된 관리소장이 지난 해 말 부임한 이후 최근까지 이 아파트에선 경비원 20명이 그만뒀습니다.

    부당한 업무 지시와 3개월 단위의 '초단기 근로계약'에 항의하기 위해서였습니다.

    하지만 먼저 사직서를 내는 사람도 그나마 재취업 가능성이 있는 일부일 뿐, 경비원 대부분은 언제 잘릴지 몰라 마음을 졸이고 있습니다.

    [동료 경비원]
    "고용 불안을 많이 느낀다..어제도 사직서 3명이나 받았어요. 언제 잘릴 지 모르니까.."

    정문에는 고인을 추모하는 주민들의 흰 국화꽃이 한두송이씩 놓이기 시작했습니다.

    '관리소장 사임'을 촉구하며 몇몇 주민들이 내건 현수막과 함께 숨진 경비원의 장례를 돕기 위한 모금함도 등장했습니다.

    입주민 폭행에 시달리던 경비원이 숨진 뒤 이른바 '경비원 갑질 방지법'이 2021년 10월부터 시행됐지만, 이번에는 소용이 없습니다.

    직장 내 괴롭힘이 인정되려면 '사용자와 근로자' 관계가 적용돼야 하는데 관리소장과 경비 노동자들이 다른 업체 소속이라 해당되지 않는 겁니다.

    비극이 되풀이되지 않도록 시급히 법규를 손질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MBC뉴스 김현지입니다.

    영상취재: 전승현/영상편집: 박정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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