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메뉴 바로가기
뉴스데스크
기자이미지 이아라

경찰조사 받은 손자 잃은 할머니 "국과수가 부실조사"

경찰조사 받은 손자 잃은 할머니 "국과수가 부실조사"
입력 2023-03-20 20:25 | 수정 2023-03-20 20:28
재생목록
    ◀ 앵커 ▶

    지난해 차량 급발진이 의심되는 추락 사고로 열 두살 어린이가 숨지고, 차량을 운전한 60대 할머니가 크게 다치는 일이 있었는데요.

    피의자로 입건된 할머니가 사고 이후 처음으로 오늘 경찰 조사를 받았습니다.

    유족 측은 급발진이 아니라는 국과수의 결과에 대해서 부실 조사라고 주장했습니다.

    이아라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 리포트 ▶

    60대 여성이 아들과 변호사의 부축을 받으며, 경찰서로 들어섭니다.

    이 여성은 지난해 12월 차량 급발진이 의심되는 사고로 당시 12살 난 손자를 잃었고, 자신도 크게 다쳤습니다.

    하지만 운전을 하다 손자를 숨지게 한 혐의로 피의자가 돼 오늘 경찰 조사를 받았습니다.

    [유가족]
    "어머니는 죄가 없음을 저희는 확신하고요. 어머니가 앞으로 평생 안고 가셔야 될 그 죄책감을 오늘 이 조사 이후로 좀 덜어내셨으면 좋겠습니다."

    당시 할머니가 운전하던 차는 갑자기 빠르게 달리며 승용차와 추돌한 뒤 600미터를 더 달려 지하통로에 추락했습니다.

    이 사고를 정밀감식한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은 승용차와의 사고가 나기 전 할머니가 기어를 조작한 뒤 가속페달을 밟았다고 결론 내린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하지만 경찰 조사에서 할머니는 승용차와 부딪힌 1차 사고 전부터 차가 흔들리며 굉음이 났고, 기어도 바꾼 적이 없다고 진술했습니다.

    변호인은 국과수의 조사 결과가 급발진이 아니라는 결론에 꿰맞춘 잘못된 분석이라고 주장했습니다.

    [하종선 변호사 / 변호인]
    "전방 추돌 경고음이 울려서 블랙박스에 녹음이 되어 있는데도 불구하고 자동긴급제동장치 AEB가 작동하지 않은 것에 대해서 궁색한 변명을 찾으려고…"

    또 국과수가 전자제어장치 ECU의 소프트웨어 결함은 분석하지 않고, 사고기록장치 EDR만 분석했다고 지적했습니다.

    유족 측은 7천3백 장에 달하는 처벌불원 탄원서도 수사팀에 전달했습니다.

    차량 결함의 입증 책임을 운전자가 아닌 제조사가 해야 한다는 유족 측의 주장에도 힘이 실리고 있습니다.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국회 국민동의 청원은 6일 만에 5만 명이 동의해, 곧 국회에서 논의될 예정입니다.

    경찰은 국과수 정밀 감식 결과와 오늘 운전자 할머니 조사를 바탕으로 다음 달 쯤 수사 결론을 낸다는 계획입니다.

    MBC뉴스 이아라입니다.

    영상취재: 김종윤 / 강원영동

    MBC 뉴스는 24시간 여러분의 제보를 기다립니다.

    ▷ 전화 02-784-4000
    ▷ 이메일 mbcjebo@mbc.co.kr
    ▷ 카카오톡 @mbc제보

    당신의 의견을 남겨주세요

      인기 키워드

        취재플러스

              14F

                엠빅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