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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성남도개공 정민용 3억원 전달" 추가포착‥검찰 기소 안 하나?

[단독] "성남도개공 정민용 3억원 전달" 추가포착‥검찰 기소 안 하나?
입력 2023-03-20 20:35 | 수정 2023-03-20 22: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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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앵커 ▶

    대장동 사건을 다시 수사하고 있는 검찰이 성남 도시개발 공사에서 대장동 계획을 세운 정민용 변호사가 재직 당시 3억원을 받은 사실을 추가로 확인했습니다.

    정 변호사 본인도 이 사실을 시인하면서, 자신을 추가로 처벌할지 되묻기 까지 했는데요.

    정작 검찰은 사건을 처리하지 않고 있습니다.

    손구민 기자가 단독 취재했습니다.

    ◀ 리포트 ▶

    성남도시개발공사에서 대장동 개발 공모 지침서를 작성했던 정민용 변호사는, 작년 10월 검찰에서, "대장동 개발업자인 남욱 변호사로부터 3억원 가까운 돈을 받았다"고 시인했습니다.

    검사에게 "어떻게 처리할 것인지" 되묻기까지 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정 변호사가 공사에서 일했던 2016년 초부터 4년간 매달 5백만원에서 많게는 1천만원까지.

    남욱 변호사가 술집 여사장에게 돈을 맡겨두면 정 변호사가 챙겨간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남 변호사도 작년 11월 법정에서 "생활비를 도와주려고 4년간 정 변호사에게 1억 8천여만원을 줬다"고 일부 사실을 인정했습니다.

    검찰은 유동규·정민용 두 사람이 퇴직 이후 유원홀딩스 투자금으로 사후 뇌물 35억원을 받은 혐의를 밝혀낸 바 있습니다.

    그런데 정 변호사가 퇴직 전 공사 직원일 때 이미 돈을 받은 사실이 확인된 겁니다.

    구속영장이 기각돼 불구속 상태로 지내 온 정 변호사는 "갓 태어난 딸이 있다"며 선처를 호소했던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사후뇌물까지 찾아내 기소했던 검찰은, 공사 재직 때 받은 돈을 확인하고도 여전히 수사 중이라며, 정 변호사를 추가기소하지 않고 있습니다.

    검찰 관계자는 "대장동 일당의 유착 관계는 충분히 확인했다"며 "다만 수시로 오간 용돈은 대가성 입증이 어려울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정 변호사는 최근 검찰의 김용 민주연구원 부원장 수사에서 목격자 역할을 했습니다.

    "2021년 4월, 김 부원장이 유원홀딩스 사무실에서 유동규 전 본부장을 만난 뒤, 돈 봉투가 사라졌다"고 진술했습니다.

    정 변호사는 곧 이 재판 증인으로 나서는데, 김 전 부원장측은 정 변호사가 검찰 수사에 협조한 배경을 따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MBC뉴스 손구민입니다.

    영상취재 : 김두영 / 영상편집 : 조민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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