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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3사건이 공산폭동?'‥정당이 내걸어 철거도 못 해

'4.3사건이 공산폭동?'‥정당이 내걸어 철거도 못 해
입력 2023-03-23 20:17 | 수정 2023-03-24 1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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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앵커 ▶

    75년 전 제주에서 3만 명이 희생된 제주 4.3사건.

    민간인 학살에 대해서 국가가 사과하고 배상도 이뤄지고 있는데요.

    또다시 '공산 폭동'이라는 주장이 나왔습니다.

    이런 내용의 현 수막이 제주도 전역에 걸리면서 공분이 일고 있습니다.

    이따끔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 리포트 ▶

    김일성과 남로당, 공산폭동이라는 글씨가 선명합니다.

    우리공화당과 자유당 등 4개 정당과 보수단체가 내건 현수막은 모두 여든 개로 제주도 곳곳에 동시에 게시됐습니다.

    [홍석표/자유논객연합]
    "4·3사건을 너무 미화시키면서 역사 왜곡을 하고, 4.3 사건 진상을 왜곡시키는 것에 대해서 바로 하자는 정신을 가진 국민으로서…"

    당장 거센 비판이 일면서 일부 현수막은 훼손되기도 했습니다.

    제주 4.3 희생자 추념일을 앞두고 붙은 이 현수막의 내용을 두고 역사 왜곡이라는 비판의 목소리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지난 2003년 정부가 발간한 4.3 진상조사보고서.

    '남로당 중앙당의 직접적인 지시가 있었다는 자료는 발견되지 않고 있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4.3 특별법에서는 1947년 시작해 1954년까지 제주도에서 발생한 무력충돌과 그 진압과정에서 주민들이 희생당한 사건'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한홍구/성공회대 한국현대사 교수]
    "4.3이 남로당 중앙이나 북한의 지시로 일어났다는 것은 역사적으로 아무 근거가 없습니다. 마치 학살의 책임 같은 것들을 남로당한테 떠넘기려고 하는 아주 역사적으로 비겁한 술책이죠."

    그런데도 이 같은 현수막이 걸릴 수 있는 건 개정된 옥외광고물법 때문입니다.

    정당의 정책이나 정치적 현안에 대한 현수막을 제한 없이 게시할 수 있습니다.

    [제주도 선거관리위원회 관계자]
    "우리 위원회에서 판단하기에는 정당이 정치적 의사를 표현한 것이기 때문에 통상적인 정당 활동의 범주에 포함된다고 판단을 했습니다."

    태영호 국민의힘 최고위원과 김광동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위원회 위원장의 4·3 관련 발언까지 잇따르면서 허위사실 유포에 대한 처벌 규정이 없는 4·3 특별법을 개정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MBC뉴스 이따끔입니다.

    영상취재: 김승범/제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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