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앵커 ▶
노동 문제를 취재하는 차주혁 기자와 좀 더 얘기 나눠 보겠습니다.
차 기자, 중대재해처벌법이 시행된 지 1년이 좀 넘었어요. 노동 현장에서 실제 인명사고가 줄었습니까?
◀ 기자 ▶
네, 중대재해처벌법이 작년 1월 27일부터 시행됐으니까, 이제 1년 3개월이 조금 지난 상태인데요.
법 시행 이후 작년 말까지 사고가 얼마나 줄었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현재 법 적용을 받는 50인 이상 사업장에선 210건의 사망사고가 발생했고요, 231명이 목숨을 잃었습니다.
법 시행 전보다 사고는 9건, 사망자는 겨우 1명 줄었습니다.
그럼 내년 1월부터 적용받는 50인 미만 사업장을 한번 볼까요.
사망사고 358건에, 사망자는 365명입니다.
1년 전에 비해 사고는 47건, 사망자는 43명이나 감소한 건데요.
법 적용을 받는 사업장에선 사망사고가 거의 줄지 않았는데, 반대로 아직 적용받지 않는 작은 사업장에서 오히려 사고가 10% 넘게 줄어든 결과가 나왔습니다.
◀ 앵커 ▶
이상한 결과네요.
중대재해처벌법이 실제로는 사고를 예방하는 효과는 없는 게 아니냐, 얼핏 이런 생각도 들거든요.
◀ 기자 ▶
네, 그래서 실효성 논란이 나오고 있는데요.
중대재해처벌법을 적용받는 기업에서 오히려 사고가 줄지 않았다.
이를 근거로 경영계는 이 법이 실효성이 없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실제 사고를 줄이지도 못하면서 경영책임자, 심지어 기업 오너까지 처벌하는 건 너무 가혹하다는 건데요.
그래서 법 개정을 해서라도 형사처벌 대상과 수위를 낮춰달라는 겁니다.
정부도 처벌이 아닌 자율규제, 즉 기업들이 중대재해사고를 사전에 예방하는 체계로 전환하겠다는 방침을 밝힌 상태입니다.
반면 노동계와 일부 법조계는 처벌을 더 강화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아직 처벌된 사례도 없는데, 오히려 처벌이 완화될 조짐까지 보이니 기업들이 눈치만 보면서 사고 예방에 적극적으로 나서지 않고 있다는 겁니다.
◀ 앵커 ▶
진짜로 엄중한 처벌이 이루어지고 있는지 눈치 보고 있다, 이런 얘기군요.
그런데,중대재해처벌법의 입법 취지도 처벌이 아니라 궁극적으로는 '사고 예방' 아니겠습니까.
사람 죽는 거 막아야 한다 이건데.
경영계에선 결국 처벌 규정을 완화해 달라는 건데, 경영책임자 처벌이 핵심이거든요.
왜 중요한 건지 다시 한 번 얘기가 필요하겠습니다.
◀ 기자 ▶
중대재해처벌법이 시행된 지 이제 겨우 1년 3개월 밖에 안지났고, 1심 법원의 판결도 오늘 처음으로 나왔습니다.
이러이러한 안전조치를 소홀히 했다면, 경영책임자가 징역형 집행유예 정도의 형사처벌을 받는다는 법적 기준이 오늘 처음으로 나온 건데요.
이런 판례들이 쌓이고, 최종적으로 대법원 판결까지 나온 뒤라야 처벌에 대한 명확한 기준이 마련될 걸로 보입니다.
여기서 이 법의 이름이 왜 중대재해 '예방'법이 아니라, 중대재해 '처벌'법인지를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중대재해 사고를 막기 위한 예방 대책은 기존 산업안전보건법에도 아주 세세하게 규정돼 있고, 현장책임자를 처벌까지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도 사고가 줄지 않으니까, 예방을 소홀히 했다가 사고가 나면 경영책임자까지 처벌하겠다는 중대재해처벌법이 대안으로 나온 겁니다.
중대재해처벌법을 기존과 같은 예방법으로 다시 되돌려서는 안 된다는 게, 노동계 주장의 근거입니다.
◀ 앵커 ▶
원청 대표까지 엄중하게 처벌을 해야 이들이 나서서 적극적으로 안전 조치를 취할 것이다, 이것이 취지일 것 같습니다.
차주혁 기자, 잘들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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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데스크
차주혁
중대재해처벌법 '실효성' 논란‥"완화" vs "강화"
중대재해처벌법 '실효성' 논란‥"완화" vs "강화"
입력
2023-04-06 19:55
|
수정 2023-04-06 2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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