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앵커 ▶
한·일 협정에도 불구하고 개인들의 청구권은 아직 남아있다는 인식을 한·일 정부가 공유하고 있었다는 외교 문서가 공개되자 일본 정부가 오늘 즉각 반박에 나섰습니다.
"문제가 다 해결됐다"면서 기존 입장을 반복했는데요.
이에 대해 우리 외교부는 뭐라고 했을까요?
엄지인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 리포트 ▶
30년 만에 공개된 주일한국대사관의 외교 문서.
1965년 한·일 청구권 협정은 "정부 간 해결을 의미하는 것"이고, "개인의 권리는 해결된 게 아니라는 암묵적 인식의 일치가 있었다"는 내용이 담겼습니다.
강제동원 피해자 개개인이 일본 전범기업에 배상을 요구할 권리는 남아 있다는 걸, 당시 한·일 정부도 알고 있었다는 뜻입니다.
해당 문서 공개로 다시 논란이 되자 일본 외무상은 기자회견을 통해 "이미 해결된 문제"라는 기존 입장을 굽히지 않았습니다.
[하야시 요시마사/일본 외무상(오늘)]
"개인 청구권을 포함해 한일 간 재산 청구권 문제는, 1965년 한일 청구권 협정에 따라 완전하고 최종적으로 해결됐습니다."
하지만 일본 역시 그간 수차례 "개인 청구권 자체가 사라진 건 아니"라고 공개적으로 밝혀 왔습니다.
[고노 다로/전 일본 외무상(2018년 11월)]
"개인 청구권이 소멸됐다고 말씀드리는 것은 아닙니다만, 한일 청구권 협정에 의해 완전히 최종적으로 해결된 상태입니다."
외교 문서에 대한 일본의 강경한 반응에 우리 외교부는 다소 모호한 답변을 내놨습니다.
"개인 청구권이 소멸되진 않지만 협정으로 해결됐다는 게 일본 정부 입장"이라며 개인이 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 지위를 강조한 것에 불과하다"고 밝혔습니다.
또 "청구권 협정으로 받은 5억 달러는 피해 보상 문제 해결 성격의 자금이 포괄적으로 감안된 것"이라면서 이미 강제동원 피해자와 유가족들에게 2차례에 걸쳐 정부보상을 실시했다고 덧붙였습니다.
일본 정부의 주장과 비슷한 맥락입니다.
하지만 우리 법원은 '제3자 변제' 발표 후에도 피해자들의 권리를 인정해 미쓰비시 중공업의 국내 자산에 대한 압류 신청을 받아들인 바 있습니다.
'결국 우리 정부가 일본 입장만 받아들여 일방적으로 피해자들의 권리를 박탈한 것'이라는 비판이 계속되는 가운데, 한·일 양국은 외교부 국장급 협의를 갖고 일본의 추가 조치에 대한 의견을 나눴습니다.
MBC뉴스 엄지인입니다.
영상편집: 안준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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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데스크
엄지인
외교문서 공개에 일본 "이미 해결"‥우리 외교부 입장은?
외교문서 공개에 일본 "이미 해결"‥우리 외교부 입장은?
입력
2023-04-07 20:16
|
수정 2023-04-07 20: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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