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메뉴 바로가기
뉴스데스크
기자이미지 임소정

양육비 안 주는 나쁜 부모, '감치명령' 없이도 형사처벌 추진

양육비 안 주는 나쁜 부모, '감치명령' 없이도 형사처벌 추진
입력 2023-04-10 20:27 | 수정 2023-04-10 20:43
재생목록
    ◀ 앵커 ▶

    고의로 양육비를 주지 않는 부모들이 있죠.

    이들이 받을 수 있는 제재조치들은 출국금지와 운전면허 정지, 벌금이나 징역형 등이 있습니다.

    하지만 이런 제재는 '감치 명령'을 꼭 거쳐야만 할 수 있어서 실효성 지적이 따랐는데, 정부가 이 걸림돌을 없애기로 했습니다.

    임소정 기자입니다.

    ◀ 리포트 ▶

    이혼한 지 12년 동안 두 자녀의 양육비를 한 번도 받지 못한 탁 모 씨.

    밀린 양육비가 1억 8천만 원에 달하지만, 아이 아빠는 아무런 처벌을 받지 않았습니다.

    [탁 모 씨]
    "(아이 아빠가) 위장 전입으로 주소가 이제 안 사는데 거기다 해놓은 거예요. 법률구조공단에서도 계속 이렇게 (소장을) 안 받기 때문에 더 이상 할 수 있는 게 없다. 감치를 못하는 거예요."

    양육비를 주지 않는 비양육자를 제재하려면 최소 두 번의 소송을 거쳐야 합니다.

    먼저 양육비를 조속히 지급하라는 판결을 받기 위한 '이행 명령' 소송.

    이행 명령을 한 달 넘게 거부하면, 유치장 등에 구인할 수 있게 감치 명령을 받는 소송을 해야 합니다.

    여기까지 걸리는 기간이 2-3년.

    하지만 당사자가 소장을 받지 않고 피하면 판결조차 쉽지 않습니다.

    또 감치 판결이 내려지더라도 실제 집행이 이뤄진 건 10건 중에 1건에 불과합니다.

    문제는 이 감치 판결을 받아야만 양육비 미지급자를 형사처벌 할 수 있다는 겁니다.

    [김 모 씨/양육비 미지급 피해자 (지난해 10월)]
    "이행 명령을 받고 감치 결정을 받고, 또 심의를 받아 조치를 하고, 또 1년이 지나서 형사처벌 고소로 조사를 받아야 하는 이러한 법 제도도 저는 이해할 수 없습니다."

    정부가 이 '감치명령' 없이도 양육비를 안 주는 부모를 바로 형사처벌할 수 있도록 법을 바꾸기로 했습니다.

    또 양육비 채무자의 동의 없이도 소득과 재산을 조회할 수 있게 하는 방안도 추진됩니다.

    지급 능력이 충분히 있는지 여부를 직접 가려내겠다는 겁니다.

    아예 근로소득에서 양육비를 원천징수하는 방안도 연구하기로 했습니다.

    이와 함께 한달 20만원씩 주는 아동양육비 지원 기준을 만 18세 미만에서 고등학교 졸업 때까지로 확대하고, 영구 임대주택의 우선공급 대상에 한부모가족을 추가하기로 했습니다.

    MBC뉴스 임소정입니다.

    영상취재: 김경배/영상편집: 이지영

    MBC 뉴스는 24시간 여러분의 제보를 기다립니다.

    ▷ 전화 02-784-4000
    ▷ 이메일 mbcjebo@mbc.co.kr
    ▷ 카카오톡 @mbc제보

    당신의 의견을 남겨주세요

      인기 키워드

        취재플러스

              14F

                엠빅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