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앵커 ▶
일본 정부가 올해도 외교청사에서, 우리나라가 독도를 불법 점거하고 있다는 망언을 이어갔습니다.
벌써 6년째 반복되고 있습니다.
우리 외교부는 강력히 항의하고, 철회를 요구했습니다.
일본 외무상은 윤석열 정부의 강제동원 해법에 대해선 긍정적으로 평가한다면서도 강제동원이란 용어를 부정하는 기존 태도를 고수했습니다.
도쿄 현영준 특파원이 보도합니다.
◀ 리포트 ▶
일본 정부는 오늘 내각 회의에서, '독도는 역사적 사실에 비춰봐도 국제법상으로도 명백한 일본 고유의 영토'라고 주장하는 외교청서를 통과시켰습니다.
한국이 경비대를 상주시키며 국제법상 아무런 근거 없이 독도를 불법 점거하고 있다는 억지 주장도 6년째 반복됐습니다.
[하야시 요시마사/일본 외무상]
"작년 1년간의 국제 정세와 일본의 외교 활동을 개관하는 동시에 올해 3월까지 일본의 외교 중 특별한 사안에 대해서도 기술했습니다."
지난 3월, 한국 정부의 강제동원 배상 해법에 대해선 하야시 외무상이 긍정적으로 평가했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나 당시 기시다 총리와 하야시 외무상이 밝혔던 '역대 내각의 역사 인식을 계승한다'는 문장은 쏙 빠지고, 일본 정부가 입장을 표명했다는 애매모호한 문장으로 얼버무렸습니다.
강제동원이란 용어에 대해서도, 지금까지 일본 정부가 발견한 자료엔 군대나 관청이 강제 연행을 했다는 내용은 없었다며 기존의 태도를 전혀 바꾸지 않았습니다.
우리 외교부는 일본 외교청서가 발표된 뒤, 독도에 대한 부당한 영유권 주장에 강력히 항의한다며 주한일본대사관 총괄공사를 초치해 즉각 철회를 촉구했습니다.
오늘 나온 일본 외교청서를 보면, 강제동원 배상 해법은 우리나라의 양보가 아닌 일본의 외교 성과로 포장돼 있습니다.
독도, 위안부, 강제동원 등 한일 현안에 대해 일본은 기존 입장에서 조금도 물러서지 않고 있습니다.
도쿄에서 MBC뉴스 현영준입니다.
영상취재 : 이장식, 김진호(도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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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데스크
현영준
일본 외교청서 '한국이 독도 불법 점거'‥6년째 망발
일본 외교청서 '한국이 독도 불법 점거'‥6년째 망발
입력
2023-04-11 20:22
|
수정 2023-04-11 2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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