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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대 의심 '만 2세 이하' 1만1천 명 전수 조사

학대 의심 '만 2세 이하' 1만1천 명 전수 조사
입력 2023-04-13 20:36 | 수정 2023-04-13 2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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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앵커 ▶

    가정 안에서 이뤄지는 아동 학대, 부모가 가해자인 경우에 학대를 받는 아이들을 찾아내서 구하기가 쉽지 않죠.

    정부가 이런 아이들을 찾아내는 감지 시스템을 보다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일단 태어난 지 2년이 넘도록 예방 접종을 받지 않은 2살 이하의 아이들을 전수 조사하기로 했는데요.

    박솔잎 기자가 자세한 내용 전해 드리겠습니다.

    ◀ 리포트 ▶

    지난 2월 한파 속에 사흘간 홀로 방치됐다 숨진 2살배기 아이.

    학대받은 이 아이는 1년 동안 병원 한번 다닌 적이 없었습니다.

    정부의 위기경보 체제는 작동하지 않았습니다.

    [숨진 아이 엄마 (지난 2월)]
    "엄청 미안하죠."
    <어떤 부분이 미안하세요? 사흘 동안 집 비우면 잘못될 거라는 생각 못했나요?>

    지금까진 어린이집에 다니지 않는, 만 3세가 된 아이들만을 전수 조사해왔습니다.

    그런데, 이번엔 조사 대상 연령을 만 2세 이하로 늘립니다.

    기준은 아직까지 필수 예방접종을 받지 않았거나 1년 넘게 병원을 찾지 않은 경우입니다.

    대상 아동은 1만 1천명에 달합니다.

    다음주부터 석 달 동안 지자체 직원들이 직접 해당 가정을 찾아가는 방식으로 집중 조사하기로 했습니다.

    또 앞으로 모든 시군구에 아동 학대 전담 인력을 2명 이상 확보하기로 했습니다.

    [곽영호/서울대병원 응급의학과 교수]
    "일반적으로 아동학대가 발견되기 전까지 보통 거의 한 2.5년 정도 시간이 흐르거든요. 특히, 어린아이들 같은 경우는 몇 번의 학대만으로도 사망에 이르게 될 수도‥"

    출생 신고가 이뤄지지 않아 사각지대에 놓인 아이들을 보호할 대책도 도입됩니다.

    그간 입법 과정에서 번번이 실패했던 '출생통보제'도 다시 추진합니다.

    아이가 태어난 의료기관에서 출생 사실을 지자체에 의무적으로 알리게 하는 제도입니다.

    또 위기 상황의 산모가 익명으로 아이를 낳을 수 있게 하고, 지자체에서 보호하는 보완책도 마련합니다.

    [이기일/보건복지부 1차관]
    "보호에서 누락되는 아동이 없도록 보다 촘촘한 아동복지 지원 체계를 마련하겠습니다."

    정부는 또 코로나19 상황이 아이들에게 미친 영향을 처음으로 조사해 '발달 지연'이나 '정신 건강'의 문제가 없었는지 확인하기로 했습니다.

    MBC뉴스 박솔잎입니다.

    영상편집 : 임주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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