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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 "헌법 정신 위배"‥노조 "고용세습 한건도 없다"

尹 "헌법 정신 위배"‥노조 "고용세습 한건도 없다"
입력 2023-04-18 19:59 | 수정 2023-04-18 2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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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앵커 ▶

    직원 자녀의 우선채용을 규정한 일부 대기업의 단체협약을 놓고 정부와 정치권에서 연일 고용세습 비판이 일었는데 오늘은 윤석열 대통령이 헌법을 언급하며 직접 비판에 가세했습니다.

    노조는 실제 고용세습이 이뤄진 경우는 단 한 건도 없었다고 반발했습니다.

    박진준 기자가 보도합니다.

    ◀ 리포트 ▶

    연일 노조를 비판했던 정치권에 이어 윤석열 대통령도 직접 '고용세습'을 비판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
    "매우 잘못된 관행입니다. 고용세습은 우리 헌법 정신에 위배되는 부당한 기득권 세습으로 미래 세대의 기회를 박탈하는 것입니다."

    논란이 된 기아차의 단체협약은 27조.

    산재로 사망한 직원의 가족일 경우 우선 채용한다는 내용과 함께, 정년 퇴직자나 장기 근속자의 자녀에게도 특혜를 규정했습니다.

    차별을 금지한 고용정책기본법 위반이라는 비판이 노동계 내부에서도 제기돼 왔습니다.

    정부가 지난해 11월 관련 조항 시정을 요구했고 올해 2월엔 시정 명령까지 내렸지만 진전이 없었습니다.

    급기야 고용노동부는 최근 금속노조 위원장과 기아차 사장 등 노사 대표를 입건했습니다.

    기아차 노조는 단협은 이미 사문화된 것으로, 실제 특별채용이 이뤄진 것은 단 한 건도 없다고 반박했습니다.

    [기아차 노조 관계자]
    "지난 10년 동안 그 조항을 통해서 채용된 사례가 없는 것으로 지금 파악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노동조합도 이 조항은 사문화됐다고 보고 있습니다."

    왜 사문화된 조항을 아직 유지하고 있느냐는 질문에는 절차의 지연이라고 해명했습니다.

    단협을 바꾸려면 2만 7천 명 조합원의 총투표를 거쳐야 하는데, 6개월전 단협이 이미 끝났고, 관할 노동청에도 내년에 논의하겠다고 보고를 마쳤다고 설명했습니다.

    정부가 지난해 100명 이상 사업장 1057개의 단협을 조사한 결과 기아차를 포함해 63개 사업장에서 여전히 우선·특별채용이 규정돼 있었습니다.

    상급 단체인 금속노조는 관련 내용을 파악하고 지난 1월 단체협약 수정을 조합에 지시한 상태입니다.

    다만 정부가 이런 사정을 알고도 사법처리까지 나선 것은 전형적인 '노조 때리기'라고 반발했습니다.

    [김종진/일하는 시민연구소 소장]
    "노동조합에 부정적 프레임을 씌우기 위한 과정이기 때문에 정부도 사실은 이미 논의되고 있는 것을 부각하는 것은 노사관계를 정상화시키는 데 바람직하지 않다고 봅니다."

    기아차 경영진은 어제 대표이사 명의로 고용세습 조항을 즉시 철폐할 것을 공식 요청했고, 노조는 재벌 세습부터 먼저 철폐하라고 맞받았습니다.

    MBC뉴스 박진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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