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빨간불일 땐 우회전하기 전 반드시 멈추세요‥계도기간 끝, 단속 시작

빨간불일 땐 우회전하기 전 반드시 멈추세요‥계도기간 끝, 단속 시작
입력 2023-04-22 20:18 | 수정 2023-04-22 20: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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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앵커 ▶

    앞에 보이는 신호등이 빨간불일 때 우회전하려는 차량은 횡단보도 앞에서 반드시 잠깐 멈춰야 합니다.

    석 달의 계도기간을 거쳐 오늘 처음으로 단속이 시작됐는데, 아직도 헷갈려하는 운전자들 많았습니다.

    송정훈 기자가 단속 현장에 나가봤습니다.

    ◀ 리포트 ▶

    인천의 한 초등학교 앞.

    25톤 덤프트럭이 다가오더니 정지하지 않고 우회전을 시작합니다.

    그 순간 횡단보도 신호가 파란불로 바뀌었고 길을 건너던 초등학생은 트럭에 치여 숨졌습니다.

    두 달 전에도 70대 여성이 우회전하던 화물 차량에 치여 숨졌습니다.

    반복되는 우회전 사고를 막기 위해 도로교통법이 개정됐습니다.

    앞에 보이는 신호등이 빨간불이면 우회전을 하는 차는 반드시 횡단보도 앞에서 일단 멈춰야 합니다.

    석 달간의 계도기간이 끝난 오늘, 본격적인 단속이 시작됐습니다.

    우회전을 하려는 차들이 줄지어 대기하고 있습니다.

    자칫 앞차를 그냥 따라가기 쉬운데요.

    아무리 서행하더라도 정지선 앞에서 한번 멈추지 않으면 모두 단속 대상이 됩니다.

    빨간불에 멈추지 않고 우회전하는 택시, 곧바로 적발됐습니다.

    항의하는 운전자도 있습니다.

    [운전자]
    "멈췄단 말이에요. 근데 보행자 신호가 안 보이니까…"

    한 시간 만에 15건의 위반 사례가 적발됐는데, 아직도 바뀐 법을 모르는 운전자가 많았습니다.

    [운전자]
    "이쪽은 항상 거의 그냥 가니까 저도 그냥 갔거든요."

    아예 우회전 신호등을 설치해 달라는 요청도 나옵니다.

    [운전자]
    "좌회전만 있고 우회전은 거의 없으니까…차라리 그게 있으면 될 것 같은데…"

    우회전 신호등이 있는 성남의 한 삼거리.

    신호에 따라 우회전을 하면 되지만, 그냥 지나치는 운전자들이 적지 않았습니다.

    [오토바이 운전자]
    "여기 자주 다니는 길이 아니라서 잘 못 보고 지나간 것 같아요."

    우회전을 할 때 반드시 잠깐 멈춰 서지 않으면 오늘부터 범칙금 6만 원에 벌점 15점이 부과됩니다.

    [이찬일 경장/인천 미추홀경찰서 교통안전계]
    "정지선 앞에서 봤을 때 적색 신호등이면 꼭 멈춰야 된다, 그리고 횡단보도에서 보행자가 건너려고 하거나 건너는 중일 때 항상 멈춰야 된다."

    경찰은 5월 말까지 한 달 동안 집중 단속을 벌일 계획입니다.

    MBC뉴스 송정훈입니다.

    영상취재: 임정환, 독고명 / 영상편집: 김민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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