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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밤중 '음주 뺑소니'‥가해자 "술 취한 사람 누워있다" 거짓 신고

한밤중 '음주 뺑소니'‥가해자 "술 취한 사람 누워있다" 거짓 신고
입력 2023-04-23 20:09 | 수정 2023-04-23 20: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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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앵커 ▶

    오늘 새벽 서울의 한 주택가 골목에서 음주운전 차량이 길을 지나던 남성을 들이받았습니다.

    그런데 운전자는 119가 아닌 112에 전화해서 사고 사실을 숨기고 '술 취한 사람이 길에 누워있다'고 거짓 신고했습니다.

    피해자 구호 조치는 늦어졌고, 결국 지금도 의식이 돌아오지 않고 있습니다.

    김세영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 리포트 ▶

    서울 동대문구의 한 주택가 골목.

    검은색 승용차가 들어와 빠른 속도로 좌회전합니다.

    그런데 그 순간, 골목을 지나던 한 남성이 차량과 정면으로 부딪칩니다.

    이후 멈춰선 차량에서 내린 운전자.

    차량 앞 쪽의 피해자 주변을 왔다갔다하며 2분 정도 살피더니 다시 차에 타 현장을 떠납니다.

    운전자는 사고를 낸 뒤 구호조치 없이 옆 골목에 있는 자신의 집으로 가 차를 대고, 걸어서 다시 현장으로 돌아왔습니다.

    오늘 새벽 1시쯤 서울 동대문구의 한 골목에서 30대 남성이 몰던 차량이 길을 지나던 남성을 들이받았습니다.

    [인근 주민]
    "거실에 있었는데 쾅 소리 나서 창문에서 보니까 사고가 났더라고요. 사람이 누워 있고, 차는 거기 뒤에 서 있었는데. 그분(피해자)은 내려갔을 때 이미 의식이 없었어요."

    크게 다쳐 병원으로 이송된 피해자는 아직 의식이 돌아오지 않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고를 내고 주변을 살피다 사라진 운전자는 경찰에 "술 취한 사람이 누워있다"고 신고했습니다.

    주취자 신고를 받은 경찰은 현장에 가서야 교통사고 피해자란 것을 알게 됐고 구급차를 불렀습니다.

    운전자가 사고 사실을 숨긴 채 신고해 피해자에 대한 구급 조치가 늦어진 겁니다.

    [소방 관계자]
    "처음에는 이렇게 사람이 누워있다고, 술 취한 것 같다고 이렇게 신고가 들어왔는데 가보니까 교통사고 건이라서‥"

    현장 CCTV와 블랙박스 영상을 확보한 경찰은 2시간 반쯤 뒤, 인근 자택에 있던 운전자를 체포했습니다.

    체포 당시에도 운전자의 혈중 알코올 농도는 면허정지 수준으로 확인됐습니다.

    경찰은 운전자에게 '뺑소니'에 해당하는 도주치상과 음주운전 혐의를 적용해 구속영장 신청 여부를 검토하고 있습니다.

    MBC뉴스 김세영입니다.

    영상취재 : 한지은 / 영상편집 : 권지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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