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기자 ▶
뉴스의 현장에서 사실을 확인하는 '현장검증'입니다.
요즘 운전할 때 교차로에서 우회전을 잘못하면 범칙금을 내야 하죠.
본격적인 단속, 오늘이 딱 일주일째인데 혼란이 극심합니다.
왜 그런 걸까요?
경찰청이 배포한 우회전 통행법인데요.
무려 6가지나 됩니다.
(1) (2) (3) (1-1) (2-1)…
그림에 달린 숫자만 봐도 '야 이거 쉽지 않겠구나' 싶습니다.
그런데 서울경찰청이 만든 안내문을 보면요.
여긴 또 경찰청과 달리 가짓수가 5개입니다.
당국의 설명 자료부터 이처럼 제각각이니, 뭐가 뭔지 모르겠다는 불만도 이해가 되죠.
먼저 단속 현장 보시면서 현장검증 시작해 보겠습니다.
◀ 리포트 ▶
서울 도심의 단속 현장.
5분도 안 돼 위반 차량이 나오기 시작합니다.
'차량 신호등'이 빨간불인데도, '일시 정지'를 안 한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단속 경찰관]
"모르셨어요? 적색등 들어오면 정지선에서 무조건 일시 정지하고 보행자 지나가면 우회전하셔야죠. <아, 못 봤어요. 죄송합니다.>"
보행자가 횡단보도를 끝까지 건너기 전엔 차를 움직여선 안 됩니다.
[단속 경찰관]
"보행자 신호등에 사람이 걸어갈 때는 정지 했다가 가셔야 합니다. 서행하면서 건너가시면 안 됩니다."
여전히 운전자들은 "헷갈린다, 어렵다"고 항변하는데요.
[적발 운전자]
"애매해요, 헷갈려. 엄청 애매합니다. 일시 정지했다가 가라고 그랬거든요. 이 사람들(경찰관들) 마음이에요."
뒤차 눈치를 보느라 떠밀리듯 우회전할 때도 적지 않습니다.
[적발 운전자]
"뒤에서 가라고 빵빵거릴 때가 굉장히 많아요. 지나치는 게 맞는지 눈치껏 봐서 정말 끝까지 지켜야 하는 게 맞는지…"
1시간 단속에 무려 서른 대 넘게 적발됐습니다.
2분에 한 대꼴입니다.
우회전 방법, 두 가지만 기억하시면 어렵지 않습니다.
첫째, '신호등이 빨간색이면 멈춘다' 둘째, '횡단보도에 보행자가 있으면 멈춘다'인데요.
구체적으로 어떻게 적용되는지 보여드리겠습니다.
네, 차량이 사거리에 들어서고 있는데요.
보시는 것처럼 전방 차량 신호등이 빨간색이다, 이러면 정지선 부근에서 반드시 한번 멈췄다 우회전을 해야 합니다.
그런데 바로 가시면 안 됩니다.
바로 앞 횡단보도에 사람이 있는지, 없는지 확인하고 가셔야 합니다.
전방 차량신호가 이렇게 녹색일 경우도 있는데요, 이럴 땐 멈추지 않고 속도만 줄여서 천천히 우회전하면 됩니다.
이렇게 우회전을 하고 만나게 되는 횡단보도가 더 중요한데요.
이때는 '횡단보도에 사람이 보이면 멈춘다'는 두 번째 원칙을 기억하시면 됩니다.
지금처럼 녹색불이 들어와 있는데 보행로에 사람들이 지나다니지 않는다, 이렇 경우엔 천천히 우회전하시면 되고요.
빨간불에 사람이 건너고 있어도, 보행자가 완전히 횡단보도를 통과할 때까지 기다렸다가 우회전을 마쳐야 합니다.
한마디로 보행자 신호등 색깔에 신경 쓰지 말고, 횡단보도에 사람이 있나, 없나, 이걸 주의해야 한다는 얘깁니다.
또 속도계가 '0을 가리키는 '일시정지'.
차가 줄지어 갈 때도 각자 정지선 앞에서 한 번씩 멈췄다 가야 합니다.
2019년부터 3년간 발생한 우회전 사고는 5만 7천 건.
사망자는 400명이 넘습니다.
하루 57건 사고에 이삼일 걸러 한 명씩 숨지는 겁니다.
다소 번거롭고 복잡하더라도 우리가 법을 지켜야 할 이유입니다.
현장검증, 이동경입니다.
영상취재: 고헌주 / 영상편집: 이화영 / 취재협조: 한국교통안전공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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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데스크
이동경
[현장검증] '우회전 단속' 헷갈리시죠?‥"이것만 기억하세요"
[현장검증] '우회전 단속' 헷갈리시죠?‥"이것만 기억하세요"
입력
2023-04-28 20:11
|
수정 2023-04-28 20: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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