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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더기 하한가로 수십 억원 빚 인증‥증권사 "CFD 중단"

무더기 하한가로 수십 억원 빚 인증‥증권사 "CFD 중단"
입력 2023-04-29 20:14 | 수정 2023-04-29 20: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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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앵커 ▶

    국내 주식의 무더기 하한가 사태 이후, 온라인 상에는 수십억 원의 빚더미에 앉았다는 투자자들의 계좌 인증 사진이 떠돌고 있습니다.

    하루아침에 이렇게 거액의 빚이 생긴 건, 주가조작 의심 세력이 이용한 파생상품 때문인데요.

    증권사에서 자금을 '빌려서' 투자하는 상품인데, 주가가 오르면 돈을 많이 벌지만, 급락하면 지금처럼 걷잡을 수 없는 피해가 생기는 '고위험' 상품인데도 정부가 이용 문턱을 낮추면서 피해가 커졌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김아영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 리포트 ▶

    한 증권계좌에 찍힌 마이너스 72억 원.

    또 다른 투자자는 증권사에 납입해야 할 액수가 33억 원에서 하루 만에 43억 원으로 불었습니다.

    주가 폭락 사태로 수십억 원을 손해 봤다는 인증 사진들입니다.

    [피해 투자자]
    "내일 아침 8시까지 안 내면 이제 당신 주식이 다 없어지고 당신은 빚이 이렇게 생긴다 막 이 이야기를 막 하는데 돌아버리겠는 거예요."

    현재까지 알려진 피해자만 1천 명 규모.

    이들은 차액결제거래, CFD라는 장외 파생상품 때문에 거액을 잃게 됐습니다.

    CFD는 실제 주식을 보유하지 않고도 사고판 차액만 거래하는 상품으로, 담보 격인 증거금만 내면 최대 2.5배까지 투자할 수 있습니다.

    증권사에 40만 원을 낼 테니, 특정주식 1백만 원어치를 사달라고 할 수 있는 겁니다.

    고위험 상품인 만큼 주가가 오르면 많은 수익을 낼 수 있습니다.

    문제는 손실이 생겨 증거금이 부족해질 때입니다.

    일정 수준 이상 주가가 빠지면 증권사는 강제로 주식을 팔 수 있는데, 주식은 안 팔리고 주가만 계속 떨어지면, 결국 빚만 남게 됩니다.

    위험한 만큼 전문투자자만 투자할 수 있는데, 2019년 정부가 자격을 대폭 낮추면서 전문투자자 수는 3년 반 만에 8배나 늘었습니다.

    금융당국은 뒤늦게 "CFD 제도 전반을 들여다보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함용일/금융감독원 자본시장·회계 부원장]
    "과도한 고객 유치 이벤트와 마케팅은 지양하여 증권시장 전반으로 내부 이동이나 리스크가 확산되지 않도록 힘써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수수료까지 깎아주는 등 고객유치에 열을 올리던 증권사들도 판매 중단에 나섰습니다.

    삼성증권과 한국투자증권은 서비스를 중단하기로 했고 신한투자증권, DB투자증권도 이번에 문제가 된 8개 종목의 CFD 거래를 차단했습니다.

    MBC뉴스 김아영입니다.

    영상편집 : 송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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