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앵커 ▶
학교에 가던 초등학생이 차에 치여서 크게 다치는 사고가 또 발생했습니다.
경남 김해에서 횡단보도를 건너던 초등학생이 우회전을 하던 차량에 치였는데요.
경찰은 사고 차량 운전자가 '우회전 일시 정지 의무'를 지키지 않아서 사고가 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재경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 리포트 ▶
한 아파트 단지 앞 왕복 6차로 도로.
등굣길에 나선 초등학생과 중고생 10여 명이 길을 건너려 횡단보도 앞에 모여 있습니다.
아파트 경비원도 횡단보도 앞에서 교통 통제를 하고 있습니다.
곧 파란불이 들어오고 사람들이 한두 걸음 건너기 시작하는데 흰색 SUV 차량이 우회전을 합니다.
순간 이를 본 경비원이 급히 제지하러 뛰어 갑니다.
하지만 횡단보도 끝쪽에서 길을 건너던 학생이 차에 부딪혀 쓰러집니다.
차량은 무언가를 밟고 지나가는 듯 차체가 들렸다 내려갑니다.
[목격자]
"차량은 서 있고 아기가 누워 있는데 피를 너무 많이 흘리고 있더라고요. 애들도 울고 놀라서 얼굴이 하얗게 질려서 너무 놀랐어요."
사고 현장입니다.
차량 운전자는 우회전을 하기 전 앞에 있던 차량 주행 신호가 빨간불일 때는 잠깐 멈췄다 우회전을 해야 하는데요.
경찰은 차량 운전자가 이를 지키지 않고 그대로 우회전한 탓에 사고가 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해당 학생은 의식은 있지만 얼굴과 가슴 등을 크게 다쳐 병원에서 치료받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사고가 난 곳은 초등학생들의 등굣길이지만 학교와 500미터 쯤 떨어져 있어 어린이 보호구역은 아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차량이 빨리 달리는 경우가 많았고, 초등학생들이 6차로를 건너기에 너무 위험하다는 지적이 계속됐던 곳입니다.
[인근 주민]
"신호체계라든지 경찰이 직접 와서 (교통 통제를) 조금 해달라고 한다든지 그런 이야기들을 굉장히 많이 했었죠."
경찰은 30대 여성 차량 운전자를 입건해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할 방침입니다.
MBC뉴스 이재경입니다.
영상취재: 장성욱 (경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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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데스크
이재경
'우회전 정지 위반' 차량에 등굣길 초등생 또‥
'우회전 정지 위반' 차량에 등굣길 초등생 또‥
입력
2023-05-08 2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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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2023-05-08 2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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