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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고보니] 의사면허 취소법은 의사 압박용이다?

[알고보니] 의사면허 취소법은 의사 압박용이다?
입력 2023-05-08 20:22 | 수정 2023-05-08 20: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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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자 ▶

    간호법 뿐만 아니라 의사들이 민감하게 반응하는 이슈가 하나 더 있습니다.

    범죄를 저지른 의사들의 면허 제한을 강화하는 내용의 의료법 개정안입니다.

    의사들은 이에 대해 의사의 면허를 박탈하는 과잉입법이라고 주장하고 있는데요.

    맞는 얘기인지 팩트체크, 알고보니에서 따져봤습니다.

    ◀ VCR ▶

    현재 의사들은 살인, 강도, 혹은 성범죄를 저질러도 면허가 취소되지 않습니다.

    면허 제한 사유가 진료비 부당청구나 마약류관리법 위반 등의 일부 특정 범죄로 제한돼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다보니 성폭행을 저지른 의사도 처벌을 받은 이후에는 버젓이 의료 현장으로 돌아가, 다시 진료를 볼 수 있는데요.

    지난달 국회를 통과한 의료법 개정안은 의사의 면허 제한 사유를 모든 범죄에 대한 금고 이상의 형으로 확대했습니다.

    그러니까 교도소에 수감 될 정도의 처벌을 받으면 의사 면허가 제한된다는 건데요.

    이에 대해 의사들은 중범죄나 성범죄, 의료관련 범죄면 몰라도, 모든 범죄로 확대하는 건 형평성에 맞지 않다며 반발하고 있습니다.

    [이필수/대한의사협회장 (지난달 25일)]
    "면허 박탈법 자체가 면허 제도 형평성이나 국민 법감정을 고려해서 만들어진 게 아니라, 오로지 법을 무기로 의료인을 압박하기 위한 목적에서 만들어진 것이‥"

    ◀ 기자 ▶

    그럼 다른 전문직은 어떤지 볼까요?

    대표적인 전문직인 변호사와 공인회계사의 결격사유 조항인데요.

    이미 모두 "금고 이상의 형"으로 돼있습니다.

    이번에 통과된 의료법과 차이가 없는 거죠.

    형평성에 어긋난다거나 의료인만 압박한다는 건 사실과 다른 얘기인 겁니다.

    또, 의사들은 이 법안을 '의사면허 박탈법'이라고 부르고 있는데요.

    면허가 취소되면 재시험을 봐야하는 운전면허와 달리, 취소 기간이 정해져있고 끝나면 재교부를 해줍니다.

    면허 정지 개념에 더 가까운 거죠.

    더구나 의료행위 중에 생긴 문제로 처벌받는 경우는 면허 제한 사유에서 제외돼 있습니다.

    ◀ VCR ▶

    전공의들은 이 법안이 의사들의 집단 행동을 막기 위한 것이라는 주장도 펼치고 있습니다.

    면허 제한 사유가 모든 범죄로 확대되면 의사들이 이를 우려해 집단 행동을 주저하게 될 수 있다는 겁니다.

    [강민구/대한전공의협의회장 (지난 2일)]
    "의사면허 취소법이 그대로 시행된다면 저희는 파업 시 업무개시 명령의 불이행에 따른 의사 면허 취소를 각오하고 해야 합니다. 의사면허 취소법은 사실상 의사 파업 방지법입니다."

    하지만 현행 의료법도 의사의 집단 행동을 제한하고 있습니다.

    의사가 진료 중단에 대한 정부의 업무 개시 명령을 거부하면,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으로 처벌을 받을 수 있는 겁니다.

    물론 의사가 집단행동으로 처벌을 받은 사례는 거의 없었습니다.

    지난 2020년, 의대 증원에 반대해 진료를 거부하고 업무개시 명령을 어겼다가 고발된 전공의 6명도 정부가 고발을 모두 취하하면서 불기소로 마무리됐습니다.

    알고보니 이준범입니다.

    ※ [알고보니]는 MBC 뉴스의 팩트체크 코너입니다.

    영상편집: 안준혁 / 자료조사: 박호수, 박호연 / 영상출처: 대한의사협회 유튜브 채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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