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앵커 ▶
달리는 차 안에서 버스나 택시기사를 폭행하면 일반 폭행죄보다 더 무거운 처벌을 받습니다.
운전대를 잡아서 저항하기 힘든 피해자를 상대로 했고, 또 예상되는 피해 범위와 정도가 매우 크기 때문인데요.
하지만 대중교통 기사들은 여전히 폭력에 무방비로 노출돼 있습니다.
최근 한 택시기사의 아들이 저희에게 끔찍한 피해를 호소해 왔는데, 백승우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 리포트 ▶
새벽 시간 승객을 태우고 운행 중인 택시 안.
뒷좌석에서 졸다 깬 승객이 두리번거리며 밖을 확인합니다.
갑자기 운전 중인 기사의 어깨를 움켜쥐더니, 강하게 흔들며 차를 세우라고 요구합니다.
"세워봐. (놓으시라고요.) 여기 세워봐. (놓아, 놓으세요 이거.) 세워보라니까."
당시 기사는 경찰서로 가던 중이었습니다.
만취한 승객이 '요금을 안 준다'며 버텼기 때문입니다.
차가 멈추지 않자, 승객은 기사의 얼굴을 때리기 시작합니다.
1분이 채 안 되는 사이 무려 서른 번 넘는 주먹질.
기사는 결국 차를 버리고 달아났습니다.
"사람 살려! 사람 살려!"
차에서 나와 도로까지 이어지던 폭행은 피해자의 살려달라는 외침을 듣고 달려온 시민 덕분에 겨우 멈출 수 있었습니다.
경찰은 현장에서 체포한 가해자를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운전자 폭행 등 혐의로 입건했습니다.
[승재현/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 대외협력실장]
"운전하는 사람에게 폭행하는 것은 또 다른 교통수단 혹은 또 다른 걸어가는 시민에 대한 테러와 똑같은 거죠…그래서 우리는 가중 처벌하고 있다."
얼굴과 팔, 눈 등에 전치 8주의 부상을 입은 택시기사는 수술까지 받아야 했습니다.
[최원기/피해 택시 기사]
"택시 운전 그만해야죠 못하죠…앉아서 그런 생각이 나고 그러면 얼마나 마음이 운전할 수가 없죠."
택시나 버스, 대리 기사 등에 대한 폭행 사건은 최근 3년 새 약 70%나 급증했습니다.
[이성희/택시 기사]
"내가 한 번은 이 휴대폰 가지고 머리도 맞은 적이 있거든…진짜 서러워…집에서 자면은 그냥 그 생각이 떠오르니까 잠이 또 안 오는 거야."
운전석 보호를 위한 차단벽 설치의 경우 시내버스만 의무일 뿐, 택시는 관할 지자체들의 지원 의지에 맡겨져 있습니다.
MBC뉴스 백승우입니다.
영상취재: 김승우 / 영상편집: 권지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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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데스크
백승우
[제보는 MBC] 택시 취객 또 난동‥"순식간에 주먹질만 30여 차례"
[제보는 MBC] 택시 취객 또 난동‥"순식간에 주먹질만 30여 차례"
입력
2023-05-09 20:02
|
수정 2023-05-09 2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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