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앵커 ▶
사흘 전 서울 양천구의 한 빌라에서 세 들어 살던 30대 여성이 숨진 채 발견됐습니다.
알고 보니, 지난해 숨진 전세 사기 피의자 김 모 씨의 피해자였습니다.
부검 첫 소견상 사망원인은 뇌출혈이었습니다.
2억 원 넘는 대출금 문제를 해결하려고 과로를 하다 건강을 해친 것으로 보입니다.
구나연 기자가 보도합니다.
◀ 리포트 ▶
서울 양천구의 한 빌라.
지난 8일, 30대 여성 세입자 이 모 씨가 숨진 채 발견됐습니다.
이 씨의 임대인은 '무자본 갭투기' 방식으로 1천1백여 채의 주택을 보유했던 김 모 씨.
세입자들의 피해가 한창 드러나던 지난해 10월, 지병으로 사망했습니다.
김 씨와 3억 원에 2년 전세 계약을 맺은 피해자 이 씨도 이달 말로 만기를 앞두고 있었습니다.
경찰은 이 씨가 극단적 선택을 한 정황이나 유서 등은 발견되지 않았다고 밝혔습니다.
부검 구두 소견상 이 씨의 사망 원인은 뇌출혈.
유족은 평소 지병이 없던 이 씨가 지난해 전세 사기 피해를 인식한 뒤, 극심한 스트레스와 피로에 시달렸다고 말했습니다.
작년 12월 이 씨가 지인과 나눈 온라인 대화.
'가뜩이나 금리가 올라서 힘든데 경매와 소송이 웬 말이냐?'며 고통을 호소합니다.
하지만 유족들은, 이 씨가 2억 원 넘는 대출금을 갚으려고 발버둥 쳤다고 전했습니다.
같은 빌라 내 다른 피해자들과 공동 대응을 계획하는가 하면 언론에도 피해사실을 알리고 변호사를 선임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대출 이자와 소송 비용에 빚은 불어만 갔고, 결국 본업에 아르바이트까지 병행하며 휴일도 없이 밤낮으로 일했습니다.
세상을 떠난 날 오전에도 대출 기간 연장 상담을 위해 은행에 갈 계획이었습니다.
피해자 단체들은 고인을 추모하는 한편, 해법이 막막한 현실을 되새겼습니다.
[안상미/전세사기 피해대책위원장]
"이렇게 피해자 각자 각자가 힘들어하는 현실, 이자 갚아야 되고, 소송해야 되고, 이거 구제해달라는 겁니다. 온전히 혼자 다 감당하라고 하는 건.."
특히 임대인이 사망하는 등 수사가 불가능할 경우 구제가 어렵다는 지적에 따라 국토교통부는 이를 개선해 달라는 수정 의견을 국회에 제출했습니다.
MBC뉴스 구나연입니다.
영상취재: 이관호 / 영상편집: 이혜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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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데스크
구나연
전세사기 피해자 또 숨진 채 발견‥"밤낮 없이 일하다 뇌출혈"
전세사기 피해자 또 숨진 채 발견‥"밤낮 없이 일하다 뇌출혈"
입력
2023-05-11 19:53
|
수정 2023-05-11 2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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