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앵커 ▶
다음 달부터 코로나19 위기 단계가 '심각'에서 '경계'로 낮아지죠.
그러면서 지난 3년간 임시로 허용됐던 <비대면 진료>가 다시 불법이 됩니다.
정부는 시범사업으로 비대면 진료를 이어가겠다고 하지만, 진료 대상 등 구체적인 내용은 내놓지 못하고 있어서 약사회 등 관련 업계의 반발만 커지고 있습니다.
박소희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 리포트 ▶
20대 직장인 홍명현 씨.
비대면 진료 앱을 켜서 지역과 의사를 선택한 뒤 증상을 전송하고 화상 진료를 받습니다.
<지금 열이 있고 기침할 때 목 아프고 다른 거 또 힘든 건 없으실까요.>
"코가 조금 막혀요."
진료 후에는 원하는 방식으로 약까지 배달받을 수 있습니다.
[홍명현/직장인]
"제가 야근을 하거나 아니면, 새벽에 퇴근을 하게 된다면 그때도 제가 원하는 의사님한테 진료를 받을 수 있어서 좋더라고요."
홍 씨처럼 지난 3년간 비대면 진료를 이용한 사람은 1천 3백만여 명.
국민 네 명 중 한 명꼴입니다.
비대면 진료는 지난 2020년 2월 코로나19 감염병 위기 단계가 '심각'으로 상향되며 허용됐습니다.
문제는 다음 달부터 위기단계가 내려와 비대면 진료를 허용할 법적 근거가 사라진다는 겁니다.
정부는 시범사업을 통해 비대면 진료를 이어간다는 입장이지만 구체적인 방법을 내놓지 못하고 있습니다.
다만 초진을 제외한 재진만, 의원급 의료기관을 중심으로 시행할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원격의료 업체들은 초진까지 허용해야 한다는 원칙에서 한발 물러나 범사회적 협의체를 구성하면 재진만 허용하는 방안도 논의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논의 중에는 시범사업을 통해 현행제도를 유지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장지호/원격의료산업협의회 회장]
"현행대로 조금 더 유지를 하고 그 유지 기간 동안 의료계 또 의약계랑 협의를 통해서 조금 더 명확한 체계를 구축하는 데 집중을‥"
[오늘, 대한약사회관]
"(비대면 시범사업) 전면 철회하라, 철회하라."
반면, 약사회는 시범사업 시행에 대해 비대면 진료의 약 처방 오남용과 약을 배송하는 과정의 안전성 문제를 들어 거세게 반발하고 있습니다.
특히 병원 근처에서 처방약을 주로 판매하는 약국 영업의 근간이 흔들릴 수 있다는 점을 우려하고 있습니다.
[권영희/서울시 약사회장]
"8만 약사 회원들은 정부의 일방적인 비대면 진료 시범사업 추진을 결코 좌시하지 않을 것."
보건복지부는 이달 안에 시범사업의 구체적인 내용을 밝힐 계획인데, 양분된 의료업계의 혼란은 당분간 계속될 것으로 보입니다.
MBC뉴스 박소희입니다.
영상취재: 이상용, 이준하 / 영상편집: 김민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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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데스크
박소희
'불법' 코 앞에 둔 비대면 진료‥관련 업계 분열
'불법' 코 앞에 둔 비대면 진료‥관련 업계 분열
입력
2023-05-14 20:09
|
수정 2023-05-14 2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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