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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미 3살 여아' 바꿔치기 무죄 확정‥끝내 '미스터리'로

'구미 3살 여아' 바꿔치기 무죄 확정‥끝내 '미스터리'로
입력 2023-05-18 20:05 | 수정 2023-05-18 2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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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앵커 ▶

    2년 전이었죠?

    경북 구미의 한 집에서 숨진 채 발견된 세 살 여자아이 사건.

    아동학대 사건으로 수사가 시작이 됐지만 유전자 검사 결과 아이의 외할머니가 친엄마라는 사실이 밝혀지면서 큰 충격을 줬습니다.

    그동안 외할머니 행세를 해왔던 친모는 자기 아이와 딸의 아이를 바꿔치기한 혐의로 재판을 받아 왔는데요.

    뚜렷한 증거가 없다는 이유로 최종 무죄가 확정됐습니다.

    누가, 어떻게 아이를 바꿔치기한 건지, 또 실제 딸의 아이는 어떻게 됐는지, 결국 영원히 알 수 없게 됐습니다.

    정상빈 기자가 전해드리겠습니다.

    ◀ 리포트 ▶

    지난 2021년 2월, 경북 구미의 한 집에서 3살 보람이의 시신이 온통 부패한 채 발견됐습니다.

    6개월 전 재혼한 엄마 김 모 씨는, 29개월 딸을 버리고 간 혐의로 구속됐습니다.

    그런데 사건은 발생 한 달 만에 급반전을 맞았습니다.

    유전자 검사 결과 김 씨의 엄마, 즉 보람이의 외할머니 48살 석 모 씨가, 사실은 보람이의 친엄마로 확인된 겁니다.

    석 씨는 유전자 검사 결과까지 부정하며, 보람이가 딸이 아니라고 주장했습니다.

    [석 씨(2021년 3월)]
    "아니에요. 저는 딸을 낳은 적이 없어요. <다른 아이는 어디 있어요?> 낳은 적이 없어요."

    남편도 "출산이 없었다"고 거들었지만, 검찰은 석 씨가 보람이를 낳고, 비슷한 시기 출산한 딸의 아이와 바꿔 쳤다고 보고 석 씨를 재판에 넘겼습니다.

    1심과 2심 법원도 상황상 아이를 바꾼 게 맞다고 보고 석 씨에게 유죄, 징역 8년을 선고했습니다.

    그런데, 다시 한번 반전이 일어났습니다.

    대법원이 "유전자 검사 결과만 보면 석 씨가 출산 뒤 애를 바꾼 것으로 보이지만, 직접적인 증거도 없고 범행 동기도 없다"며 판단을 뒤집은 겁니다.

    파기환송 끝에 결국 무죄 판결이 확정됐습니다.

    보람이가 숨진 채 발견된 지 2년 석 달 만에 모든 사법적 절차는 끝났지만, 여전히 많은 의문이 그대로 남았습니다.

    석 씨의 딸 보람이가 왜 손녀로 둔갑해 언니를 엄마로 알고 자랐는지, 보람이의 아빠는 과연 누구인지, 보람이와 바뀐 실제 손녀의 행방까지, 모든 비밀은 석 씨와 몇 명만이 알게 됐습니다.

    스무 살 터울 동생을 딸로 알고 키워오다, 결국 방치해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된 김 씨는, 징역 20년이 확정됐습니다.

    MBC뉴스 정상빈입니다.

    영상편집: 양홍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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