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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꽝' 사고 순간 터진 아기 울음‥'5개월 영아'까지 동원한 보험 사기

'꽝' 사고 순간 터진 아기 울음‥'5개월 영아'까지 동원한 보험 사기
입력 2023-05-22 20:29 | 수정 2023-05-22 21: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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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앵커 ▶

    어린 자녀를 차에 태우고 일부러 교통사고를 내서 억대의 보험금을 챙긴 일당이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이들은 상대 운전자들의 의심을 피하고, 보험금을 더 타내기 위해서 어린 자녀까지 이용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김민형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 리포트 ▶

    손을 흔들며 끼어드는 트럭을 뒤차 운전자가 그대로 받아버립니다.

    추돌 순간, 뒤차에 타고 있던 아기가 울음을 터뜨립니다.

    작년 1월 경기도 광주에서 20대 서 모씨가 자신의 아내와 5개월짜리 아기를 태우고 일부러 사고를 내는 모습입니다.

    서 씨는 재작년 10월 성남에서도 오른쪽에서 끼어드는 차를 들이받습니다.

    역시 뒷좌석에 자신의 아이가 탄 상태로, 당시 아기는 2개월이었습니다.

    경찰조사 결과 서 씨는 2018년 4월부터 올 2월까지 경기도 일대에서 일부러 사고를 내고 37차례에 걸쳐 보험금 1억 6천만 원을 타냈습니다.

    동원한 차량도 다양했습니다.

    배달 기사로 일하며 오토바이를 몰고 좌회전 차량을 들이받거나 승용차를 운전하며 차선을 바꾸거나 후진하는 차량 등과 사고를 냈습니다.

    2021년부터는 당시 임신 6개월이던 아내도 사기 행각에 가담시켰습니다.

    보험금을 더 타내고 상대 차량 운전자의 의심을 피하려 아내와 아기까지 동원한 겁니다.

    이렇게 가족들까지 태워 사고를 낸 횟수만 16번.

    더 타낸 보험금은 매 사고 때마다 50~60만 원씩, 1천만 원가량이었습니다.

    [최규동/경기남부경찰청 교통조사계장]
    "보험금을 더 타기 위해서 차량에 동승을 시키거나, 심지어 아이까지 동승시킨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서 씨는 경찰 조사에서 "도박 빚을 갚고 생활비를 마련하려 했다"고 진술했습니다.

    경찰은 서 씨를 구속하고, 아내와 범행에 가담한 서 씨 동창 2명을 보험 사기 혐의로 불구속입건해 검찰에 넘겼습니다.

    경찰은 다만 서 씨 부부가 비교적 가벼운 사고를 내면서 동승한 아기에게 피해가 없도록 한 만큼, 아동학대로 볼 여지는 적다고 밝혔습니다.

    MBC뉴스 김민형입니다.

    영상취재: 장영근 / 영상편집: 남은주 / 영상제공: 경기남부경찰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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