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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단 성폭행 가해자가 초등교사"‥솜방망이 처벌 후폭풍?

"집단 성폭행 가해자가 초등교사"‥솜방망이 처벌 후폭풍?
입력 2023-05-23 20:01 | 수정 2023-05-24 16: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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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앵커 ▶

    고등학생 시절 장애인 여중생을 상대로 집단 성폭행을 저지른 남성들이 초등학교 교사와 소방관으로 일하고 있다는 폭로가 나오면서 파문이 일고 있습니다.

    해당 사건은 13년 전, 당시에도 솜방망이 처벌로 사회적 공분이 일었던 사건이었습니다.

    학교와 교육 당국이 진상 조사에 착수했습니다.

    변윤재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 리포트 ▶

    사흘 전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 올라온 글입니다.

    13년 전 지적장애인 여중생 집단 성폭행 사건 기사와 함께 이 사건으로 보이는 판결문이 올라와 있습니다.

    게시자는 자신을 '가해자의 지인'이라고 소개했습니다.

    당시 고등학생 가해자 16명이 미성년자 집단 성폭행을 저지르고도 사실상 무죄라 볼 수 있는 소년보호처분을 받았다며, 이들 일부는 이후 명문대에 합격해 초등학교 교사, 소방관 등 공직에서 일하고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해당 사건은 2010년 대전에서 일어났는데 당시에도 '솜방망이 처벌'이라는 비난이 높았습니다.

    [이원표/대전장애인차별철폐연대 사무국장(2011년 12월 28일 뉴스투데이)]
    "'장애아를 괴롭혀도 아무런 처벌도 받지 않고, 그냥 알려지지도 않고 다 보호받을 수 있다', 이런 인식이 우리 학생들 사이에 퍼지는 게 더 위험한 것 아닌가."

    재판부는 이들이 비행 전력이 없고, 피해 학생과 합의를 했으며, 대학 입시 등 인생의 중대 기로에 서 있다는 이유 등을 들어 이들을 형사 처벌하지 않고 사건을 가정법원 소년부로 보냈습니다.

    약 한 달 동안 장애인 여학생을 수차례 성폭행한 이들은 결국 '보호처분'을 받았습니다.

    보호처분의 경우 전과기록이 남지 않아, 도 교육청이 정한 교원 임용 결격사유에도 걸리지 않았습니다.

    성폭행 전력이 있다고 지목된 교사 이 모 씨는 모든 의혹을 극구 부인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학교 관계자]
    "(해당 교사가) 부인을 하고 있는데…시간이 지나면 이제 법적 대응을 하겠다고…"

    교원 임용 절차에 구멍이 뚫린 것 아니냐, 학부모들은 불안감을 감추지 못합니다.

    [초등학생 학부모]
    "교사의 자질 문제는 인성이 최우선이라고 생각을 해요…학부모로서 굉장히 어른들이 잘못하고 있다는 생각이 많이 들어요."

    수원교육지원청은 담당 장학사를 해당 초등학교에 보내 사실관계 조사에 착수했고, 상급 기관인 경기도교육청도 함께 조사에 나설 것을 검토 중입니다.

    MBC뉴스 변윤재입니다.

    영상취재: 김승우 / 영상편집: 이혜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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