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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시법 잣대 '오락가락'‥"정부의 지향점 따라 바뀐다"?

집시법 잣대 '오락가락'‥"정부의 지향점 따라 바뀐다"?
입력 2023-05-26 20:00 | 수정 2023-05-26 2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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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앵커 ▶

    앞서 보신 것처럼 경찰은 야간 문화제를 '불법 집회'로 변질된 문화제라고 규정하면서, 강제해산이 불가피 했다는 입장입니다.

    하지만 노동계와 시민 사회는 반발하고 있는데요.

    예전부터 문제없이 해오던 행사가 하루아침에 불법이 됐다면서, 경찰이 이중 잣대를 적용하고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송정훈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 리포트 ▶

    지난 3년간 20여 차례 열렸다는 야간문화제, 두 달 전에도 대법원 앞에서 개최됐습니다.

    경찰 통제선 안에서 행사가 진행됐고, 밤에는 텐트를 친 노숙 농성이 이어졌습니다.

    하지만 어젠 달랐습니다.

    주최 측이 오기 전부터 펜스가 쳐졌고, 500명 넘는 경찰 인력이 둘러쌌습니다.

    [김유정 변호사/금속노조 법률원]
    "헌법 정신을 의도적으로 훼손하겠다는 윤석열 정권의 의지에 영합하기 위해서 스스로 세운 법 집행 기준을 하루아침에 변경한 것입니다."

    경찰은 그러나, 과거에도 '불법 집회'였다는 입장입니다.

    현장에서 해산 명령을 내리기도 했다고 합니다.

    어제 문화제 역시 팻말을 들고 구호를 외쳐 '미신고 집회'로 변질됐고, 집회가 금지된 '대법원 반경 100m 이내'여서 강제해산시킬 수밖에 없었다는 겁니다.

    [경찰 안내 방송 (어제)]
    "자진 해산 요청에도 불구하고 여러분들은 계속 대법원 100미터 이내에서 미신고 집회를 개최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왜 대응 수위가 달랐던 걸까.

    경찰 관계자는 MBC와의 통화에서 "시대 상황과 정부의 지향점에 따라 정해진 법의 테두리 안에서 경찰의 대응 기준도 달라질 수밖에 없다"고 밝혔습니다.

    [유흥희/'비정규직 이제그만' 공동투쟁 집행위원장]
    "법 집행이 오늘은 이랬다가 내일은 저랬다가 이런 게 아니잖아요."

    고무줄 잣대로 불법성 여부를 판단한 데다, '과잉 대응'까지 한 거란 비판이 나옵니다.

    [이지은/참여연대 공익법센터 간사]
    "내버려뒀다면 자기들이 예정한 시간에 맞게 해산했을 거예요. 경력 투입하고, 해산해야 된다고 하고 오히려 감정을 더 격화시키고 불필요한 자극을 한 거죠."

    재작년 대법원은 "미신고 집회라 해도 다른 사람의 법익이나 공공의 안녕 질서에 명명백백하게 위험이 초래된 경우만 해산을 명할 수 있다"고 판시했습니다.

    MBC뉴스 송정훈입니다.

    영상취재: 이관호 / 영상편집: 권나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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